건강결과진단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2가지 방법

보건증은 식품, 유흥업 관련해서 재직중인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증이라고 칭했지만 현재는 건강결과진단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식품이나 요식업계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직종에 맞는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위생에 없다라고 증명해주는 보건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두번의 방문이 필요했습니다.

이후에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 보건소를 방문할 필요없이 집에서도 쉽게 건강결과진단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발급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건강결과진단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각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때에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받는 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STEP1. 사이트 접속 후 보건증 발급 선택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 서비스 > 건강결과진단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그림1


STEP2. 본인확인

동의를 한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작업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그림2


STEP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아래와 같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조회되는 내역이 있다면 발급 신청을 한 후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매수 및 용도입력에서는 출력하려는 장수를 입력하면 되고 인터넷 발급 용도는 제출용, 열람용, 확인용 등 용도를 간단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림3


정부24사이트

정보24 사이트에서도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발급 과정을 진행해보겠습니다.

STEP1. 정부24사이트 접속 및 본인 인증 확인

정보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 서비스건강결과진단서를 선택합니다.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정보24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통해 본인인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정부24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그림4


STEP2. 이용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직 동의를 진행합니다.

그림5


STEP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이 조회 및 출력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이 조회가 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림6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검사 신청 및 실시

먼저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원을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 한 후 해당 직종에 맞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결과 판정까지는 약 평일기준 5일 내외로 소요됩니다.

검사 종류

검사 종류는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전염성 피부질환검사, 장티푸스 검사, 결핵검사가 있는데요. 보통은 검사하는데 30분정도 걸립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양손을 앞 뒤로 보여주는 정도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장티푸스 검사는 항문에 3~4센치 정도의 삽입을 통해 채취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폐결핵검사는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행됩니다.


2. 보건증 인터넷 발급

온라인으로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건강결과진단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과정은 글 윗쪽에 사진과 함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력을 위해서는 프린터가 필요하며 PDF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3.보건증 오프라인 발급

보건증은 검사를 진행했던 보건소나 의료원으로 방문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하여 본인이 아닌 대리 수령을 할 때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및 위임장 및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기간 및 유효기간

보건증 인터넷 발급 기간은 보통 검사일로부터 5일 정도 지나야 검사결과가 나오므로 그 이후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업종별 보건증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요식업 : 1년
  • 학교급식관계자 : 6개월
  • 유흥업소종사자 : 3개월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을 하려면 유효기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검사를 진행하여 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안됨 이유

보건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려고 조회 할 때 가끔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병원에서 진행한 검사는 조회 불가능

공공보건포털에서 조회할 경우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진행했던 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병원 또는 사립병원에서 진행한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가 “비정상”인 경우는 조회 불가능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검사 후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가 됩니다.


결핵사업일 경우 조회 불가능

결핵사업으로 접수한 경우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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