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은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분증, 지급계좌 사본, 퇴직사유별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으로 252일수 이상 적립 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일은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그 후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 퇴직금 계산은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신청 조건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이나 일용직
- 연령, 국적, 소속에는 제한이 없음
- 단, 하루 소정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아래 사유로 퇴직한 경우
- 건설업 외 타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등) 취업
- 새로운 사업(자영업 등) 시작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
- 부상, 질병 등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
- 기타 더 이상 건설업 종사 불가 또는 의사 없음이 입증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 가능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적립액 조회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로서비스에서는 상세 적립일수를 확인할 수 있고 퇴직금공제금 지급 예상금액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일수 적립정보 알림서비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나의 정보 조회 또는 퇴직공제금 조회 선택
-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 예상 수령액, 적립일수 상세 내역 확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퇴직공제금은 온라인(하나로서비스 PC, 모바일)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후 지급일은 신청 후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유의할 점은 퇴직공제금 신청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이 어려운 고령 근로자를 위해 집배원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각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 > 신청 사유 선택
- 신청서 작성 :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퇴직공제금 수령 금융기관 정보 입력, 피공제자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 신청 사유에 따른 필요 서류 첨부
- 신청완료
모바일 신청
- 공제회에서 전송한 모바일 전자고지 URL 클릭 후 본인 인증, 계좌 인증, 신청 완료
방문 신청 (오프라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직접 방문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출력하여 기재 후 송부
퇴직금 지급 신청 시 필요서류 준비물
퇴직금 지급 신청시 필요 서류는 공통적으로 신분증과 신청 사유에 따른 필요한 서류로 구분됩니다.
- 고령신청(만 60세, 65세 도달) : 본인 신분증 사본
- 타업종 취업 :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서류
- 부상, 질병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새로운 사업 시작 : 사업자등록증
- 사망 : 유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