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추석지원금 과천, 광주, 화성, 부천, 안성, 남양주 등 총정리

최종 수정일 : 2025.09.24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각 지역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석지원금 경기 과천시, 광주시, 화성시, 부천시, 안성시,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추석지원금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추석지원금

경기도 추석지원금 개요

경기도 각 시군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추석지원금 현황

경기도 전체

  • 지원대상: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연8회(설날,추석, 서해수호의날 등) 1인당 10~20만원 위문금
    • 설날, 추석: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불우보훈 대상자: 수권자 1인당 10만원
  •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3)

과천시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 신청방법: 자동신청 지급
  • 문의: 복지정책과 (02-3677-2848)

광주시

  •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지원내용: 명절맞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명절 한달 전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 문의: 복지정책과 (031-760-5955)

부천시

  •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설날, 추석에 위문금 지원
  • 신청방법: 자동지급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 지원형태: 현금
  • 문의: 아동보육과 (032-625-3917)

안성시

  • 지원대상: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지원내용: 가구당 30,000원 × 2회/1년 명절위문금 지급
  • 신청방법: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 문의: 복지정책과 (031-678-2171)

남양주시

  • 지원대상: 보훈·안보단체 회원
  • 지원내용: 명절(설,추석)에 관내 보훈·안보단체에 위문보상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보훈단체 11개에 보조금 지급 후 단체에서 회원에게 위문금 지급)
  • 지원형태: 현금
  • 문의: 복지행정과 (031-590-2369)

양평군

  • 지원대상: 60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 지원내용: 명절(설, 추석) 및 어버이날에 떡국, 송편 등 제공
  • 신청방법: 양평군 노인복지관,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신청
  • 지원형태: 현물
  • 문의: 노인복지과 (031-770-3982)

경기도 전체

  • 지원대상: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연8회(설날,추석, 서해수호의날 등) 1인당 10~20만원 위문금
    • 설날, 추석: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불우보훈 대상자: 수권자 1인당 10만원
  •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3)

양주시

  • 지원대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명절맞이 생필품비 지원 (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신청방법: 해당 없음
  • 문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031-8082-5764)

포천시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지원내용: 의료생계 수급자 4,873가구×50,000원×2회(설,추석) 위로금 및 유가증권 지원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 문의: 포천시 복지정책과 (031-538-3088)

의왕시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 지원내용: 가구당 30천원 (설, 추석)
  • 신청방법: 자동지급
  • 문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42)

성남시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2) 보훈가족위문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설, 추석 각 50,000원
  •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 문의: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667)

이천시

  • 지원대상: 이천에 주소를 두고있는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명절(설, 추석)시 3만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각 보훈단체에 신청 → 수급자가 보훈단체 사무실에 방문 전달
  • 지급시기: 년 2회(설, 추석)
  • 문의: 이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645-3504)
  • 출처: 복지로

시흥시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지원내용: 설, 추석 특식 제공
  • 신청방법: 공모로 선정된 10개 기관에 신청
  • 참여기관: 거모, 대야, 목감, 작은자리, 정왕, 함현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시흥시니어클럽,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
  • 문의: 각 시군 노인복지과

평택시

1)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 지원내용: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지급
  • 문의: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031-8024-3074)

2)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 (031-8024-3043)

화성시

  • 지원대상: 화성시 거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및 장기입원환자 등 제외)
  • 선정기준: 생계급여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내용: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해당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 (예외시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031-5189-3855)

김포시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로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
  • 지원내용: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지급방법: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매월 25일 지급)
  • 문의: 김포시 복지정책과 (031-980-2618),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하남시

  • 지원대상: 저소득 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 지원내용: 설, 추석 명절에 개별 가정 방문 위문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5만원) 전달
  • 신청방법: 자동지급
  • 문의: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806)

연천군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 지원내용: 명절(설,추석) 상품권 지급 연2회
  • 신청방법: 자동지급
  • 문의: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6)

파주시

1)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위문)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설, 추석명절 위문금 각 2만원 전달
  • 신청방법: 자동지급
  • 문의: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8581)

2) 노인복지시설 위문

  • 지원대상: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 지원내용: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 신청방법: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
  • 문의: 노인장애인과 (031-940-4405)

구리시

  •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 신청방법: 자동신청 지급
  • 지급시기: 연2회(설, 추석)


추석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추석 1-2주 전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9월 중순경 계좌 입금이 이루어지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석지원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추석지원금은 자동 지급되어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분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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