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은행을 통한 반환청구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해결되지 않아 민사 소송까지 가야하나 걱정도 많이 되실텐데요. 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보냈을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대처방법을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은행 연락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송금을 신청한 은행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돈을 받은 계좌가 있는 은행이 아니라 내가 돈을 보낸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잘못 송금했다면 국민은행이 아닌 우리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절차
- 즉시 은행 콜센터에 연락: 2015년 9월부터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자금반환청구 신청: 은행에서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한 후 수취인에게 반환 동의를 요청합니다.
- 수취인 동의 확인: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반환율은 평균 50%로 두 명 중 한 명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무엇인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 내용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송금인이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소송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액의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도 도입 후 개선된 점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제도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만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하며, 비용도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줄어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크게 완화됨
- 소요 기간: 6개월 이상 → 평균 44일
- 소요 비용: 60만원 이상 → 평균 5만원
- 반환 성공률: 약 95.9%의 금액 반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대상과 조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발생 시기: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송금 금액:
- 2021년 7월 6일 ~ 2022년 12월 31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전 신청: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한 금융기관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송금에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를 이용한 토스나 카카오페이 송금은 신청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착오송금 관련 증빙자료 (이체 내역서 등)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청구 증빙자료
방문 신청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시 중구
- 방문 접수 시간: 평일 9시~18시
- 대표번호: 1588-0037
신청 후 처리 절차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수취인 정보 확보: 예금보험공사가 관계기관을 통해 수취인 연락처 확보
- 자진반환 권유: 우편과 전화를 통한 반환 요청
- 지급명령 신청: 자진반환 거부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강제집행: 지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통한 회수
- 반환 완료: 회수 비용 차감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소송을 피하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경우 민사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환이 어려운 경우들
- 수취인 계좌 압류: 수취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계좌가 압류된 경우
- 외국인 수취인: 연락처 확보와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연락처 불일치: 등록된 연락처가 예전 번호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수를 시도하므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계좌이체 실수 예방법
송금 전 필수 확인사항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송금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받는 사람 이름 확인: 계좌번호 입력 후 예금주명이 정확한지 확인
- 금액 재확인: 0의 개수를 다시 한 번 세어보기
- 최종 확인 단계: 아무리 급해도 마지막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체크
유용한 금융 서비스들
즐겨찾기 기능: 자주 보내는 계좌는 즐겨찾기에 등록하여 실수 방지
지연이체 서비스: 최근 심각해진 보이스피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계좌이체 후 2시간 30분 이내에는 이체 취소가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고, 지정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만 송금 가능
안심통장 서비스: 본인이 설정한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의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연락처나 카카오 친구를 통한 송금은 제외됩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의 평균금액은 147만원이며, 동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최종 반환 완료된 경우,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