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발급받는 방법부터 퇴직 사유 코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라고도 불리며,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퇴직 일자, 퇴직 사유 코드, 평균 임금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퇴직 사유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코드 입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확인 및 발급 방법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만 있다면 언제든지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확인 방법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제공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구비서류 제출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워크넷을 통한 조회
워크넷(www.work.go.kr)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최종 취득일 및 최종 상실일을 확인할 수 있어 퇴직 처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1-2주 안에 우편으로도 통지서가 도착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등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을 추천합니다.
토탈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토탈서비스 이용 단계별 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 [개인] 메뉴 선택 후 근로자 유형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선택
- 민원서류에서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출력 또는 PDF 저장
토탈서비스에서는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이력을 각각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상용근로자 이력과 일용근로자 이력은 별도로 발급해야 하므로 본인의 고용 형태에 맞는 서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토탈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토탈서비스는 시스템 점검이나 업데이트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경우 대체 방법으로 각 지사 전자팩스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종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 사유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되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주요 코드
-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수급 가능)
- 코드 22: 폐업·도산 (수급 가능)
-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수급 가능)
- 코드 31: 정년 (수급 가능)
- 코드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조건부 수급 가능)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한 주요 코드
-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수급 불가)
-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수급 불가)
코드 23번 사용 시 주의사항
최근 고용노동부는 코드 23번(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의 부정 사용에 대해 강화된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영 악화 증빙 없이 이 코드를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잘못된 코드로 신고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을 도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 방법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했는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청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퇴직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 퇴직 사유 코드가 잘못 입력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 평균 임금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제출 방법 및 절차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작성 및 제출
-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
- 처리 결과 확인 (통상 7일 이내)
필요 서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가 필요합니다. 예술인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확인청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업주에게 정정 신고를 요구하게 되며, 이후 올바른 정보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재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화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편 발급
퇴직 후 1-2주 안에 주소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가 우편으로 자동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로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처리 시간이 온라인보다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을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언제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퇴직 후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나 정부24를 통해 과거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퇴직 사유 코드를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퇴직 사유 코드 수정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상실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 이력을 선택하여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