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2026년 5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고,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표부터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맞벌이·외벌이 구분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
이번 2차 지급은 2026년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거주 지역 | 지원금액 |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5만 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 20만 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 25만 원 |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5월 18~22일)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 외벌이 가구
대상자 선정의 핵심은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외벌이 가구란 가구 내 소득원이 1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니 본인의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 | 직장 (원) | 지역 (원) | 혼합 (원) |
|---|---|---|---|
| 1인 | 130,000 | 80,000 | – |
| 2인 | 140,000 | 120,000 | 140,000 |
| 3인 | 260,000 | 190,000 | 240,000 |
| 4인 | 320,000 | 220,000 | 300,000 |
| 5인 | 390,000 | 240,000 | 360,000 |
| 6인 | 430,000 | 290,000 | 380,000 |
| 7인 | 470,000 | 320,000 | 420,000 |
| 8인 | 510,000 | 400,000 | 490,000 |
| 9인 | 540,000 | 440,000 | 510,000 |
| 10인 이상 | 580,000 | 470,000 | 550,000 |
혼합 가구는 한 가구 안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인, 아내가 개인사업자라면 혼합 가구에 해당합니다.
외벌이 가구 예시
직장가입자 외벌이 3인 가구라면, 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6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앱(건강보험25시),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맞벌이 가구처럼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단순히 합산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다소득원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 많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소득원 가구 해당 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
- 지역가입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이면 해당
- 혼합: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소득 300만 원 이상)가 한 가구 안에 모두 있는 경우
다소득원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직장 (원) | 지역 (원) | 혼합 (원) |
|---|---|---|---|
| 2인 | 260,000 | 190,000 | 240,000 |
| 3인 | 320,000 | 220,000 | 300,000 |
| 4인 | 390,000 | 240,000 | 360,000 |
| 5인 | 430,000 | 290,000 | 380,000 |
| 6인 | 470,000 | 320,000 | 420,000 |
| 7인 | 510,000 | 400,000 | 490,000 |
| 8인 | 540,000 | 440,000 | 510,000 |
| 9인 이상 | 580,000 | 470,000 | 550,000 |
맞벌이 가구 예시
직장가입자 부부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외벌이 4인 기준(32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로 판단합니다.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합산 보험료 유불리를 따질 경우,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분리됩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재산 기준과 금융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른바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으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구원 전체가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합산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된 세금 부과 기준금액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 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기준 — 2천만 원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합산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예금이자, 주식배당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연 이자율 2% 기준으로 예금 약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기준으로 투자금 약 1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이 기준에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금융소득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요약
| 구분 | 제외 기준 | 확인 방법 |
|---|---|---|
| 재산세 과세표준 | 가구원 합산 12억 원 초과 (2025년 기준) | 위택스 홈페이지·앱 |
| 금융소득 | 가구원 합산 2천만 원 초과 (2024년 귀속) | 홈택스 홈페이지 |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본인이 이용 중인 9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 사용 기한: 1·2차 모두 2026년 8월 31일(월) 24시까지
- 사용 지역: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로 제한 (도 지역은 해당 시·군 내)
-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스미싱 주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부와 카드사는 고유가피해지원금 관련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 발송하지 않습니다.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가 오면 즉시 삭제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맞벌이 부부처럼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 많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인 월 39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앱(건강보험25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재산 기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부동산 등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 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기준 2천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때 신청 못 했는데 2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7월 3일(금) 오후 6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숏팍이의 머니팁 정리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세 가지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 외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별 기준표와 비교해 합산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맞벌이(다소득원) 가구는 실제 인원보다 1명 더 많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해도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이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5월 16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ips.go.kr) 또는 각 카드사 앱을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담 콜센터(1670-2626)나 정부합동민원센터(110)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