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현금으로 6개월간 최대 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1회차와 2~6회차가 다르게 지급이 되므로 언제 신청을 해야하고 언제 지급이 되는지 차이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함께 유의사항도 정리해놓았으니 놓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 구직자 1유형 참여자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소득지원비로 부양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매달 4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유형 참여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하고 신청기간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부양가족
-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 만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탈락 (받지 못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심사에서 탈락되어 받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의 내용들을 확인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동안에 받게 되는데 이 지급 기간에 참여자가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월 단위 지급액인 월 50만원(부양가족이 있다면 월 최대 9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수행하지 못했다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수행했다면 월 50만원 지원, 50%이상 100%미만 수행했다면 50%가 감액 되어 월 25만원 지원, 구직활동을 50% 미만으로 수행했다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수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감액률
- 구직활동 수행 100% : 구직촉진수당 100% 지급 = 월 50만원
- 구직활동 수행 50%이상 100% 미만 : 구직촉진수당 50% 지급 = 월 25만원
- 구직활동 수행 50% 미만 : 구직촉진수당 0% 지급 = 월 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정했던 구직활동을 매월 2개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활동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해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 심리 안정 프로그램에 참여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이상 출석
-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은 매달 50만원씩 지급되는 방식으로 1회차~6회차에 나누어 지급이 됩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날 당일에 신청 후 지급이 되며, 2~6회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했는지 확인 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통은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날로부터 14일 이내면 지급이 완료 됩니다. 단 소득 발생조사 및 구직활동 수행 여부 확인이 14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지급일이 14일보다 더 늦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회차 구직촉진수당의 경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에 지급이 되며, 2회차 이후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기준으로는 1개월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서에 작성한대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구직활동한 내용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매달 취업활동계획 이행등록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STEP 1. 취업활동계획 이행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취업지원관리 > 취업활동계획 이행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 2. 취업활동계획 이행등록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의 하단에 있는 취업활동계획 이행등록을 클릭합니다.
STEP 3. 취업지원신청정보와 계정정보 연동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 메시지가 뜬다면 마이페이지 > 참여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취업지원 신청정보와 계정정보 연동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STEP 4. 이행 관리 화면으로 이동
이행등록이 가능한 참여자는 이행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 5. 이행 등록 선택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취업활동계획 이행관리 화면에서 이행 등록할 회차를 선택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클릭하여 이행보고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 6. 신청 사유 선택
구직촉진수당 신청화면에서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STEP 7. 수당 수급 계좌 정보 입력 및 소득 발생 신고
수당 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만 가능합니다. 소득 발생 내역이 있다면 발생 내역도 함께 입력합니다.
STEP 8.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증명서류 첨부
취업활동계획의 이행 여부를 체크하고 이행등록 버튼을 클릭해 취업활동 이행보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STEP 9. 가족수당 신청
가족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대상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상 가족 중 중증장애신청을 선택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STEP 10. 동의 후 저장 및 제출
모든 정보를 작성완료 했다면 제출예약 동의를 선택하고 저장 후 제출합니다. 제출할때는 지정일날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지급이 되지만, 성실하게 수행했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에 참여자가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월지급액 50만원(부양가족 있을 경우 월 최대 90만원)을 초과했다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 참여자의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 취업활동계획을 전부 수행하지 않았거나 일부 수행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와 구직활동을 수행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참여자는 그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수행 했는지의 여부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전부 수행하지 않거나 일부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이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부정수급했다고 판단되거나, 취업성공수당을 부정수급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정하게 받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수급액와 함께 추가로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부정수급한 자와 이를 도와준 공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에 제한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수급 사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비, 취업성공수당 등을 부정하게 수급 한 사례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수행 여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받고 있는 기간에 따로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 확인서 등 제출 서류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