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및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총정리

취업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진로 상담과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일정 금액의 지원금과 일자리 추천까지 받아볼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지원자격조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가 있기때문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보시고, 지원혜택과 신청방법까지 아래의 글에서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생을 위해 개인마다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의 안정을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원비를 제공해주며, 취업에 성공 했을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주는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1유형 2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지원받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은 지원요건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과 같은 현금 지원부분 내용이 다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싶은데 1유형, 2유형 어디에 지원해야 하는지 또한 각 유형에 따라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2유형
지원요건– 15세~69세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미만인 사람이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18~34세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18세~34세 청년 구직자(소득, 재산 요건 없음)
–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요건없음)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지원비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참여 수당 15~25만원
–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000원씩 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무시 50만원
– 12개월 근무시 100만원
– 6개월 근무시 50만원
– 12개월 근무시 100만원


1유형 2유형 지원요건

저소득층 구직자라면 1유형에 지원이 가능하고, 1유형에 해당 하지 않는 특정계층과 일반청년 및 중장년 등이 2유형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1유형 지원요건

1유형은 15세~69세 구직자기준중위소득이 60%이하이고 토지, 건축물, 주택, 임자보증금, 승용자동차들의 총 재산이 4억원 이하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만18~34세의 청년기준중위소득이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이하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이 조건들에 해당한다면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예산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유형에 해당이 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요.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 제한 대상 확인하기


2유형 지원요건

2유형은 1유형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에 속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34세 청년 구직자(소득, 재산 요건 없음), 35~69세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재산 요건 없음)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3,413
기준중위소득 100%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기준중위소득 120%2,493,4704,147,3865,321,7796,481,1577,596,826

2유형에 참여 할 수 있는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담년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이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1유형 2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여자와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어떠한 부분때문에 취업에 힘든지 파악한 뒤 참여자 개별 능력을 파악하여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경험 그리고 일자리 소개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같이 도와줍니다.

혼자 취업준비를 하는 중에 잘 되지 않으면 심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인데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수립하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지원기간에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등의 최대 3개월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되니 취업이 바로 되지 않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이 혜택 또한 잊지 마세요!

반면에 1유형 2유형 참여자에 따라 구진촉진수당 지급과 취업활동비용에 대한 지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구직활동 중 현금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더욱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인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이 되고 만18세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확인하기

1유형 참여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일 경우가 많을 수 있고 또는 수입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되는 것인데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만 지급이 되니 열심히 활동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금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금인 취업활동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차원으로 참여수당이 최대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에 생활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월 최대 284,000원이 지원되어 이는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상담을 받거나 면접 코치등의 훈련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 방문할때 교통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참여장려수당이 지원되는데요 월 1회 2만원, 최대 3회까지 지급되어 최대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특정계층은 최대 25만원, 청년층 및 중장년층은 최대 20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월 284,000원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참여자가 원한다면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지원기간이 끝나더라도 취업이 되지 않은 참여자는 최대 3개월까지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1단계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한 후 2단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참여 신청방법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방법

워크넷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참여 신청방법 동영상보기

지원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기(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각종 취업 준비 활동 진행과 구직 활동
  • 2~6차 구진촉진수당 지급
  • 미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취업자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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