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최종 수정일 : 2025.11.02

두루누리 지원금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규가입자 기준과 최대 36개월 지원 기간, 월 최대 99,360원 지원액, 재산 및 소득 기준 등 실제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근로자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새롭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줍니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특징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료 지원
  • 최대 3년간 지속 지원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동시 지원
  • 신규가입자 중심의 지원 정책


지원 대상 및 신규가입자 기준

기본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최근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인 경우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근로자 기준

  • 해당 사업장에서 신규로 가입한 근로자
  •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신규가입자란?

두루누리 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신규가입자’입니다.

신규가입자의 정의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1년 동안 두 보험 모두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실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2025년 11월 1일에 지원을 신청한다면:

  •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 신규가입자로 인정
  •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다가 처음으로 직장에 입사한 경우도 해당

주의사항

  • 2021년부터 기가입자(이미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이직한 경우, 1년의 공백 기간이 없다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지원 수준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지원액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

구분고용보험국민연금월 최대 지원액
근로자16,560원82,800원99,360원
사업주21,160원82,800원103,960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까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월급 230만원 근로자의 경우

  1. 고용보험료
    • 근로자 부담: 20,700원 (230만원 × 0.9%) → 지원 후 4,140원만 부담
    • 사업주 부담: 26,450원 (230만원 × 1.15%) → 지원 후 5,290원만 부담
  2.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103,500원 (230만원 × 4.5%) → 지원 후 20,700원만 부담
    • 사업주 부담: 103,500원 (230만원 × 4.5%) → 지원 후 20,700원만 부담
  3. 총 지원액
    • 근로자: 월 99,360원 지원 (연간 약 119만원)
    • 사업주: 월 103,960원 지원 (연간 약 124만원)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어,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제한사항

지원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은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산정 방식

  •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 중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더라도 누적 지원 기간은 유지
  • 3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종료

지원 방식

두루누리 지원금은 매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절차

  1. 사업주가 매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완납
  2.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완납 여부를 확인
  3.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

예를 들어, 11월분 보험료를 완납하면 12월 고지서에 지원금이 반영되어 실제 납부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료 신고나 피보험자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신고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미납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인 경우

  • 재산 과세표준은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따릅니다.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 재산 기준으로 판단

실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 공시가격이 8억 원이고,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6억 원을 넘는다면 지원 제외
  • 주택 외에 상가, 토지 등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

소득 기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 기준
  • 전년도와 전전년도 중 한 해라도 4,3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

실제 적용 예시

2025년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또는 2023년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불가
  • 2024년 소득이 4,000만 원이고 2023년 소득이 4,500만 원이면 제외 대상
  • 월급이 약 358만 원 이상이면 연간 종합소득이 4,3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확인 방법

재산 및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신청 시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및 주체

신청 시기

  • 신규가입 시점에 맞춰 언제든 신청 가능
  • 소급 적용은 안 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신청 주체

  • 사업주가 신청 (근로자 개별 신청 불가)
  • 사업주가 대표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메뉴 선택
    • [지원 신청] 버튼 클릭
  3. 신청 정보 입력
    • 사업장 정보 확인
    • 신규가입 근로자 정보 입력
    • 지원 시작 월 선택
  4. 신청 완료
    •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준비 사항

  • 사업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
  • 신규가입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입사일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사전 방문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음
  2.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명부 (신규가입자 정보 포함)
    • 사업주 신분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제출 후 접수 확인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장이 바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담당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 1355)에 전화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 지원

이용 시 장점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음
  • 서류 준비나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기존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직했는데 두루누리 지원금 신규가입자로 인정받나요?

이전 직장을 퇴사한 후 1년 이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없다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 퇴사하고 2025년 11월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그 사이 1년 동안 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므로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공백 기간이라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으면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나요?

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증가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근로자 수는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 또는 최근 3개월 연속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10명을 초과했다가 다시 1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지원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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