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될까요?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될까요? 부모님과 따로 살 경우 신청자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해당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각 케이스들을 정리해볼게요.
2024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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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금액보다 미만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기준)1세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소득요건은 결혼했을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총소득이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반면에 재산요건은 결혼여부를 떠나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1세대 가구원이 누구까지일까요? 1세대 가구원의 범위는 아래의 해당하는 모든 구성원이 포함돼요.
- 배우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비속
- 18세 미만 부양자녀
따라서 신청인은 1세대 가구원 누구까지 포함되는지 따져보고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모두 더했을 때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 재산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도 1세대 가구원이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도 합산해서 따져봐야해요. 하지만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신청인과 부모님의 거주 여부에 따른 여러가지 케이스를 정리해보았어요.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게 될까요?
부모님 소유의 집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신청인과 부모님이 같이 살고있다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하여 재산요건에 충족해야 해요.
부모님 소유가 아닌 집
부모님 소유가 아닌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하여 재산요건에 충족해야 해요. 이때 신청인과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도 1세대 가구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한 금액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합산한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부모님 소유의 집
신청인과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지만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라면 부모님 재산까지 포함하지는 않아요. 2021년 법령 개정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했지만 2021년 법령 개정으로 부모님 재산을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됐어요.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부모님(직계존속)이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을 합산하지는 않지만 그주택 가격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주택 가격은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가격이 전세금으로 책정됩니다.
즉 신청인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부모님이라면 재산요건을 따질때 신청인의 주택 가격은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 가격으로 책정되어 재산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에요.
참고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이 있는데 이때 주택을 전세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돼요.
부모님 소유가 아닌 집
신청인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제3자 소유의 집이라면 신청인이 해당하는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넣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더라도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근로장려금 가족 형제, 자매 중복으로 신청 가능할까?
근로장려금 신청시 1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어요. 그에 따라 형제, 자매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할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인과 형제 또는 자매 모두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같이 살고 있더라고 형제, 자매는 1세대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지 않아요.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고 문자를 받았다면 모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