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2년마다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미이수시 면허신고 반려 및 면허효력 정지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면제 조건 궁금해하시는데요 교육대상자와 면제조건,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이란?
영양사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보수교육입니다.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질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 정보
- 법적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
- 교육 시간: 6시간 이상
- 교육 주기: 2년마다 (홀수 년도에 실시)
- 위탁 기관: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입니다. 현재 취업 상태인 영양사만이 교육 대상이므로, 미취업자나 미취업 기간 중인 경우에는 교육에서 제외됩니다.
보수교육 대상 기관
- 보건소·보건지소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제7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 제외 대상
- 미취업자
- 미취업 기간 중인 영양사
- 개인 영양상담실 등 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교육 이수 방법 4가지
2025년 영양사 보수교육은 다음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총 6시간의 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대면 교육의 장점과 온라인 교육의 편의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합교육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며, 나머지 3시간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 집합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집합교육과 함께 인정받은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인정프로그램은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신청한 시간만큼 온라인교육 시간이 대체됩니다.
3. 온라인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완전히 대면 교육 없이 온라인교육과 인정프로그램만으로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4. 온라인교육 6시간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일정에 맞춰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 기간 내에 6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
- 교육신청인원에 따라 일부 집합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집합교육 개강 여부는 교육일 2주 전에 최종 확정됩니다
- 인정프로그램 신청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시간만큼 온라인교육을 추가로 수강해야 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면제 조건 및 신청방법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자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해당 연도(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유로 영양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됩니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2.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출산, 육아 휴직: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 (기간 명시 필수)
- 질병: 진단서 (기간 명시 필수)
- 기타 사유: 장기해외 출장 시 출장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기간 명시 필수)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대한영양사협회
- 신청 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제출 시기: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 제출 방법: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협회에 제출
면제 신청 시 주의사항
- 면제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보수교육 실시 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기간과 일정
영양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홀수 년도에 실시됩니다. 2025년에는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해이므로, 해당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 교육 일정
- 교육 실시 연도: 2025년 (홀수 년도)
- 교육 기간: 2025년 1년 전체 기간
- 이수 마감: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온라인 접수
교육 주기 안내
영양사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은 주기로 실시됩니다.
- 2025년: 교육 실시 연도 ✓
- 2024년: 교육 미실시 연도
- 2023년: 교육 실시 연도
- 2022년: 교육 미실시 연도
영양사 보수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사항
영양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불이익 내용
1. 면허신고 반려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신고가 반려됩니다
- 면허신고는 영양사 면허 유지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2. 면허 효력 정지
-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 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영양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법적 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 실태 신고 관련 조항
-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면허취소 등 관련 조항
불이익 해소 방법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즉시 보수교육 이수: 미이수된 연도의 보수교육을 완료
- 면허신고 재신청: 보수교육 이수 후 면허신고 재신청
- 증빙서류 준비: 보수교육 이수증명서 등 필요 서류 준비
영양사 보수교육이수는 매년 주기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영양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홀수 년도에 실시됩니다. 2025년, 2023년, 2021년과 같이 홀수 년도에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육아휴직으로 영양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계나 재직증명서(기간 명시)를 첨부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