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보수교육은 영양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보수교육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수해야 하는지, 미이수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식 영양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영양사 보수교육이란?
영양사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보수교육입니다. 영양관리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대상자는 2년마다 총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다음 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소·보건지소 영양사
- 의료기관 영양사
- 집단급식소 영양사 (학교, 사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양사
보수교육의 중요성
보수교육은 단순히 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최신 영양학 정보, 식품 안전 관련 법규 변경사항, 실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1단계: KDA 법정교육센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 회원이라면 로그인, 신규 회원이라면 회원가입을 진행하세요.
필요한 정보
- 영양사 면허번호
-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 근무지 정보
2단계: 교육 신청
- [교육신청] 메뉴 클릭
- 보수교육 과정 선택
- 교육 방법 선택 (온라인/집합/블렌디드)
- 개인정보 및 근무지 정보 확인
- [신청완료] 버튼 클릭
3단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35,000원
- 납부방법: 가상계좌 입금
- 입금기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입금 확인: 1-2일 소요
4단계: 교육 수강
온라인 교육
- 로그인 후 [교육수강] 메뉴에서 진행
- 학습 진도율 저장되어 중간에 중단해도 이어서 수강 가능
- 각 차시별 일정 시간 이상 수강 필수
집합 교육
-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참석
- 출석 확인 및 현장 서명
- 교육 자료 제공
5단계: 평가 및 수료
- 교육 완료 후 간단한 온라인 평가 실시
- 평가 통과 시 즉시 수료증 발급
- 온라인으로 수료증 출력 가능
영양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조건
다음의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
- 출산 또는 육아: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 질병: 본인 또는 가족의 중대한 질병으로 교육 이수 어려움
- 군복무: 의무복무 또는 장기복무
- 장기 해외출장: 6개월 이상 해외 거주
- 기타 불가피한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면제 신청 방법
-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작성
- 면제 사유 증빙서류 첨부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 대한영양사협회에 제출
- 승인 여부 확인: 신청 후 1주일 이내 반드시 확인
주의사항
- 면제 신청은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 승인 후에도 다음 보수교육 연도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면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교육 이수 의무가 복원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을 놓쳤는데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해당 연도 보수교육은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없습니다. 미이수시 면허신고가 반려됩니다.
휴직 중인데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보수교육 실시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영양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예정이라면 미리 이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