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예약 신청 비용 안받으면 과태료

최종 수정일 : 2025.08.31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3시간+온라인교육 3시간 또는 온라인교육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교육비용, 과태료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이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식품안전 기준과 위생관리 규정에 대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식중독 예방 등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영양사들은 집단급식소의 안전한 운영과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이 아니라, 실제 급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실무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교육 대상자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의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학교 급식소 영양사
  • 병원 급식소 영양사
  • 기업 급식소 영양사
  • 관공서 급식소 영양사
  • 어린이집 급식소 영양사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급식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제로 집단급식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이 교육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56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규정

중요한 점은 2025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했더라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별도의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방법과 시간

교육시간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선택

영양사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블렌디드 교육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 집합교육에서는 실습과 토론을 통한 심화 학습
  • 온라인교육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 가능
  • 대면 교육의 장점과 온라인 교육의 편의성을 모두 활용

2. 온라인교육 6시간

  • 전체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 개인 스케줄에 맞춰 자유롭게 수강 가능
  • 반복 학습을 통한 내용 숙지 가능

단, 교육신청인원에 따라 일부 집합교육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집합교육 개강 여부는 교육일 2주 전에 최종 확정됩니다.

교육 내용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 집단급식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신청은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회원가입

  •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버튼 클릭
  • 영양사 면허번호 등 필수 정보 입력

2단계: 로그인 및 교육 선택

  •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
  • [교육신청] 메뉴 선택
  • 원하는 교육 방법 선택 (블렌디드 또는 온라인 6시간)

3단계: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 근무지 정보 입력
  • 교육 일정 선택 (집합교육 선택 시)

4단계: 결제

  • 교육비 35,000원 결제
  • 가상계좌 또는 온라인 결제 선택
  • 결제 완료 후 신청 완료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 가상계좌 입금기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금 완료
  • 집합교육 선택 시: 교육 2주 전 개강 확정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사 면허번호: 정확한 면허번호 입력 필수
  • 근무지 정보: 현재 근무 중인 집단급식소 정보 정확히 기재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비용 및 결제

교육 비용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비용은 35,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교육 자료비, 수료증 발급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 방법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이 적용됩니다.

결제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입금

  • 신청 후 개인별 가상계좌 번호 발급
  • 15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
  • 입금자명은 반드시 신청자 이름과 동일해야 함

온라인 결제

  • 신용카드 결제
  • 계좌이체
  • 휴대폰 결제

환불 규정

교육비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 교육 시작 7일 전: 전액 환불
  • 교육 시작 3-7일 전: 50% 환불
  • 교육 시작 후: 환불 불가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되거나 온라인교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60만원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부과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

  • 정기 점검 시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미이수 확인 시 과태료 부과 통지

납부 기한

  • 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납부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추가 부과

과태료 면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유 해소 후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매년 1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기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개인의 일정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급식업체 소속인데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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