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원할때 중도 해지가 가능해요.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장기적인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원금보다 최대 20% 원금손실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하기 전에는 해지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아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100%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가게를 폐업하거나 노령으로 인한 퇴임 또는 사망시에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에요.쉽게 설명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해요.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해지시에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의 모두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가입기간이 적을 수록 납부 부금 횟수가 적을 수록 납부한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발생 사유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에 해당되는 해지 사유는 그동안의 납부 부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또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받은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세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을 청구한 일반해약과 강제해약의 경우에만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해약
- 계약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일반해약환급금 지급
부금납부 횟수 | 일반해약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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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3회 | 납부부금의 80% |
4회 ~ 6회 | 납부부금의 90% |
7회 ~ 36회 | 납부부금의 100% |
37회 ~ 60회 | 납부부금의 100% |
61회 ~ 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40% |
73회 ~ 12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50% |
121회 ~ 18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70% |
181회 ~ 24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80% |
241회 ~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95% |
간주해약
- 간주해약은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간주해약환급금 지급
부금납부 횟수 | 간주해약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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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36회 | 납부 부금의 100% |
37회 이상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
강제해약
-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일반해약환급금 지급
- 계약자의 거짓 등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일반해약환급금의 80% 지급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없는 사유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불이익이 없어요. 즉 받게 되는 공제금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본공제금과 부가공제금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폐업 또는 사망의 경우
- 개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법인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퇴임 또는 노령의 경우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의 만 60세 이상이 되어 공제금 지급 청구 신청
위의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사망의 경우엔 계약자의 상속인이며 그외의 사유에는 계약자 본인이 지급받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청구시 필요서류
- 공제금 청구서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 공제사유별 해당하는 증빙서류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지급예상액]으로 이동하면 현재 기준으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공제금과 해약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폐업, 사망, 노령 및 퇴임시에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을 확인 할 수 있고 일반해약 환급금과 간주해약 환급금까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조회해 보고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산우산공제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해요.
-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공제금 신청(폐업, 노령 등)]
-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해약환급금 신청(임의해약)]
노란우산공제 해지 필요서류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해약과 간주해약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일반해약 필요서류
- 해약환급금 청구서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본 공제거래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받을 경우)
간주해약 필요서류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으로 인한 간주해약시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배우자, 자녀에게 사업양도로 인한 폐업시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대표의 퇴임시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