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문화연수원 화물운송 보수교육은 교통안전을 위해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 등 화물운수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 화물운송 보수교육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화물운송자격증을 지참하여 방문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화물운송 보수교육
대전 화물운송 보수교육은 대전 소재지의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운송자라면 매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물운송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은 시행되지 않으며 현장교육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 방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온라인 신청 후에 현장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지만 주차를 할 경우에는 엑스포 과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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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 | 화물업종 운수종사자 |
교육 방법 | 집합 교육 (온라인 신청 필수) |
교육 준비물 | 화물운송자격증 |
교육비 | 무료 (타도시차량 유료) |
화물운송 보수교육 미이수 불이익
화물운송자라면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데요. 만약 교육을 이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일부 개정되어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으로 구분되어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1차 위반시 : 20만원
- 2차 위반시 : 30만원
- 3차 이상 위반시 : 50만원
대전 화물운송자 보수교육 일정
2025년 대전 화물운송 보수교육은 총 15회 진행됩니다. 분기별 온라인 예약 일정이 상이하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 | 예약오픈(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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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수) 오후 4월 6일(일) 오전, 오후 | 3월 17일 10시 ~ |
5월 13일(화) 오후 | 3월 17일 10시 ~ |
6월 15일(일) 오전, 오후 6월 25일(수) 오후 | 3월 17일 10시 ~ |
7월 15일(화) 오후 | 6월 23일 10시 ~ |
8월 12일(화) 오전 | 6월 23일 10시 ~ |
9월 23일(화) 오후 | 6월 23일 10시 ~ |
10월 14일(화) 오후 | 9월 8일 10시 ~ |
11월 16일(일) 오전, 오후 | 9월 8일 10시 ~ |
12월 2일(화) 오후 12월 3일(수) 오후 | 9월 8일 10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