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버스 보수교육 예약 신청 여객운수종사자 대상자 및 면제 미이수 벌금?

최종 수정일 : 2026.02.04

대전 버스 보수교육은 여객 운수종사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온라인 교육, 현장 교육이 있으며 보수교육 일정과 예약 방법부터 면제 대상자, 미이수 시 과태료까지 궁금한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하세요. 대전 버스 기사 필수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버스 보수교육

대전 버스 보수교육 기본 정보

대전 지역 여객 버스 기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수교육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교육을 놓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니까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교육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교육 목적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다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운송서비스 및 직업의식 고취
  • 교통안전도시 대전 만들기 기여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준수 강화

교육 내용 및 시간

여객 보수교육과정(매년·격년교육) – 총 4시간

분야교과목교육시간
직무교육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1시간
정신교육운전자의 자세와 직업윤리1시간
소양교육교통안전과 사고예방1시간
기타운송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1시간


대전 버스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일정 및 예약 방법

드디어 대전에서도 온라인 보수교육이 시작됩니다! 2025년 8월부터 이러닝(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해졌어요.

온라인 교육 시행 안내

  • 시행일: 2025년 8월 11일(월)부터
  • 대상: 대전지역 등록 차량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 시행
  • 교육과정: 보수교육(화물, 버스, 택시) 4시간
  • 중요: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온라인교육 수강 불가(미수료 처리)

2025년 온라인 교육 일정표

기수교육 기간비고
1기2025. 8. 11(월) ~ 8. 31(일)24시간 교육 수강 가능
2기2025. 9. 8(월) ~ 9. 28(일)24시간 교육 수강 가능
3기2025. 10. 6(월) ~ 10. 26(일)24시간 교육 수강 가능
4기2025. 11. 3(월) ~ 11. 23(일)24시간 교육 수강 가능
5기2025. 12. 1(월) ~ 12. 21(일)24시간 교육 수강 가능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2. 교육예약 메뉴 선택
  3. 온라인 교육 신청
  4. 개인정보 입력 및 교육 기수 선택
  5. 신청 완료 후 접속 메뉴얼 확인

주의사항: 대전지역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취업보고(채용신고)된 운수종사자만 수강 가능합니다.


대전 버스 보수교육 집합 일정 및 예약 방법

온라인 교육이 불편하시거나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집합교육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2025년 집합교육 예약 오픈 일정

  • 1분기(1~3월): 1월 3일 10:00 예약 오픈
  • 2분기(4~6월): 3월 17일 10:00 예약 오픈(예정)
  • 3분기(7~9월): 6월 23일 10:00 예약 오픈(예정)
  • 4분기(10~12월): 9월 8일 10:00 예약 오픈(예정)

집합교육 예약 시 주의사항

  • 예약 마감: 교육 전날 15:00에 예약이 마감됩니다
  • 참석 필수: 미예약자는 교육 참석이 불가합니다
  • 일정 변동: 연수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집합교육 예약 방법

  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2. [교육예약] 메뉴 클릭
  3. [보수교육예약(현장)] 선택
  4. 교육 일정 확인 후 원하는 날짜 선택
  5. 개인정보 입력 및 예약 완료

연수원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도룡동)
문의전화: 042-865-1122~24 (운수교육 안내전용)


여객 버스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와 교육 주기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세요.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교육 대상자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운수종사자
  • 버스,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기사
  • 신규 채용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필수

교육 주기

  • 일반 운수종사자: 매년 1회 보수교육 이수
  • 무사고·무벌점 5년 이상 10년 미만: 격년교육 가능 (여객업종만 해당)
  • 법령위반자: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교육 이수

특별 교육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 법령위반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버스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내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면제 대상자 조건

  1. 해당 연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 이수자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
    • 신규교육을 받은 해에는 보수교육 면제
  2. 심화교육과정 이수자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 이수 시 신규교육 면제
  3. 장기 무사고·무벌점자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면제 신청 방법

  1. 신청인: 운수종사자 개인
  2. 필요서류:
    • 경력증명서 (근무회사 발급분)
    • 무사고 증명서 (경찰관서 발급분)
    • 운전면허 누산점수 무벌점 기간 증명
  3. 신청절차:
    • 개인 신청이 원칙
    • 조합에서 일괄 신청 시 연대서명 필요
    • 관련 서류 제출 후 면제 승인 대기

면제 확인 방법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면제 대상자 조회 가능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미이수 시 과태료 및 처벌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반드시 알아두세요. 과태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불이익도 있으니까요.

과태료 부과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금액법적 근거
보수교육 미이수10만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신규교육 미이수10만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수시교육 미이수10만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추가 처벌 및 불이익

  1. 사업정지 처분 가능성
    • 반복적인 교육 미이수 시 사업정지 처분 가능
  2. 취업제한
    • 교육 미이수자는 타 운송업체 취업 시 불이익
  3. 보험 처리 문제
    • 사고 발생 시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보험 처리에 불이익 가능

과태료 납부 방법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 인터넷뱅킹: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납부
  • 은행 방문: 직접 은행 창구에서 납부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 중 어느 것이 더 좋나요?

두 교육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면 온라인 교육을, 직접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 집합교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료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온라인 교육은 교육 완료 즉시, 집합교육은 교육 당일 발급됩니다.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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