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버스 보수교육은 여객 운수종사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온라인 교육, 현장 교육이 있으며 보수교육 일정과 예약 방법부터 면제 대상자, 미이수 시 과태료까지 궁금한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하세요. 대전 버스 기사 필수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버스 보수교육 기본 정보
대전 지역 여객 버스 기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수교육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교육을 놓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니까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교육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교육 목적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다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운송서비스 및 직업의식 고취
- 교통안전도시 대전 만들기 기여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준수 강화
교육 내용 및 시간
여객 보수교육과정(매년·격년교육) – 총 4시간
|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
| 직무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 1시간 |
| 정신교육 | 운전자의 자세와 직업윤리 | 1시간 |
| 소양교육 | 교통안전과 사고예방 | 1시간 |
| 기타 | 운송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 1시간 |
대전 버스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일정 및 예약 방법
드디어 대전에서도 온라인 보수교육이 시작됩니다! 2025년 8월부터 이러닝(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해졌어요.
온라인 교육 시행 안내
- 시행일: 2025년 8월 11일(월)부터
- 대상: 대전지역 등록 차량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 시행
- 교육과정: 보수교육(화물, 버스, 택시) 4시간
- 중요: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온라인교육 수강 불가(미수료 처리)
2025년 온라인 교육 일정표
| 기수 | 교육 기간 | 비고 |
|---|---|---|
| 1기 | 2025. 8. 11(월) ~ 8. 31(일) | 24시간 교육 수강 가능 |
| 2기 | 2025. 9. 8(월) ~ 9. 28(일) | 24시간 교육 수강 가능 |
| 3기 | 2025. 10. 6(월) ~ 10. 26(일) | 24시간 교육 수강 가능 |
| 4기 | 2025. 11. 3(월) ~ 11. 23(일) | 24시간 교육 수강 가능 |
| 5기 | 2025. 12. 1(월) ~ 12. 21(일) | 24시간 교육 수강 가능 |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교육예약 메뉴 선택
- 온라인 교육 신청
- 개인정보 입력 및 교육 기수 선택
- 신청 완료 후 접속 메뉴얼 확인
주의사항: 대전지역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취업보고(채용신고)된 운수종사자만 수강 가능합니다.
대전 버스 보수교육 집합 일정 및 예약 방법
온라인 교육이 불편하시거나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집합교육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2025년 집합교육 예약 오픈 일정
- 1분기(1~3월): 1월 3일 10:00 예약 오픈
- 2분기(4~6월): 3월 17일 10:00 예약 오픈(예정)
- 3분기(7~9월): 6월 23일 10:00 예약 오픈(예정)
- 4분기(10~12월): 9월 8일 10:00 예약 오픈(예정)
집합교육 예약 시 주의사항
- 예약 마감: 교육 전날 15:00에 예약이 마감됩니다
- 참석 필수: 미예약자는 교육 참석이 불가합니다
- 일정 변동: 연수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집합교육 예약 방법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교육예약] 메뉴 클릭
- [보수교육예약(현장)] 선택
- 교육 일정 확인 후 원하는 날짜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예약 완료
연수원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도룡동)
문의전화: 042-865-1122~24 (운수교육 안내전용)
여객 버스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와 교육 주기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세요.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교육 대상자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운수종사자
- 버스,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기사
- 신규 채용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필수
교육 주기
- 일반 운수종사자: 매년 1회 보수교육 이수
- 무사고·무벌점 5년 이상 10년 미만: 격년교육 가능 (여객업종만 해당)
- 법령위반자: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교육 이수
특별 교육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 법령위반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버스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내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면제 대상자 조건
- 해당 연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 이수자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
- 신규교육을 받은 해에는 보수교육 면제
- 심화교육과정 이수자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 이수 시 신규교육 면제
- 장기 무사고·무벌점자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면제 신청 방법
- 신청인: 운수종사자 개인
- 필요서류:
- 경력증명서 (근무회사 발급분)
- 무사고 증명서 (경찰관서 발급분)
- 운전면허 누산점수 무벌점 기간 증명
- 신청절차:
- 개인 신청이 원칙
- 조합에서 일괄 신청 시 연대서명 필요
- 관련 서류 제출 후 면제 승인 대기
면제 확인 방법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면제 대상자 조회 가능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미이수 시 과태료 및 처벌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반드시 알아두세요. 과태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불이익도 있으니까요.
과태료 부과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법적 근거 |
|---|---|---|
| 보수교육 미이수 | 1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
| 신규교육 미이수 | 1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
| 수시교육 미이수 | 1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
추가 처벌 및 불이익
- 사업정지 처분 가능성
- 반복적인 교육 미이수 시 사업정지 처분 가능
- 취업제한
- 교육 미이수자는 타 운송업체 취업 시 불이익
- 보험 처리 문제
- 사고 발생 시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보험 처리에 불이익 가능
과태료 납부 방법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 인터넷뱅킹: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납부
- 은행 방문: 직접 은행 창구에서 납부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 중 어느 것이 더 좋나요?
두 교육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면 온라인 교육을, 직접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 집합교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료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온라인 교육은 교육 완료 즉시, 집합교육은 교육 당일 발급됩니다.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