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갱신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그만큼 준비물로 챙겨야 서류가 간단한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이내 친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갱신 준비물 서류와 비용 기간까지 총정리 해보도록 할게요.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미성년자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위해 여권을 재발급 해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미성년자의 여권을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기관에 방문 신청만 가능한데요.
방문 신청할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 중 한 분이 직접 방문, 2촌 이내의 친족 사이인 성인인 형제자매나 할머니가 직접 방문 신청까지 총 3가지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각 케이스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준비물, 서류, 비용 수수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비용 복수여권, 단수여권 그리고 여권 장수(면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유효기간 | 여권 장수(면수) | 비용 |
---|---|---|
1년 이내 (단수여권) | – | 15,000원 |
5년 (만 8세 미만) | 26면 | 30,000원 |
5년 (만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5년 (만 8세 이상) | 26면 | 39,000원 |
5년 (만 8세 이상) | 58면 | 42,000원 |
본인 신청
만 18세 미만인 본인이 직접 기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같이 준비 해 가야 하는데요. 만약 부모님과 같이 방문하는 경우라면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부모님과 같이 가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부모님) 동의서
- 법정대리인(부모님) 인감증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존 여권 반납(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에만)
여권 발급 신청서는 기관에 방문해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기관에 해당 서류가 배치 되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신청 (부모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 부모님이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님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님 동의서)
- 부모님 본인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2촌이내 친족의 신청 (할머니, 성인인 형제자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 부모님이 방문 신청할 수 경우에는 성인인 형제 자매 또는 할머니 등 2촌이내의 가족구성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장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친족관계를 증명가능한 서류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수령
미성년자 여권을 재발급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면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재발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수령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과 수령 기간
여권 재발급을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발급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평일기준 8일 정도가 걸리나 여행 성수기에는 그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재발급은 시간을 여유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 방법과 준비물
재발급 신청한 여권이 발급 완료 되면 수령을 해야 하는데요. 수령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되는데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신청했다면 신청시 받았던 여권 신청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수령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배송까지 최대 5일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은 5,500원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권을 재발급 한 경우에는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 기존 여권을 반납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