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매도할때 꼭 필요한 서류로 부동산을 내놓은 매도자가 발급받는 서류이다. 개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구분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위임장을 소지후 대리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부분 인터넷 발급 예약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발급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을 매도할때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에요. 이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보를 서로 확인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누구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라는 증명해주는 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해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법인) 등에 방문하여 본인발급,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보호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지정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을 구분하여 정리해볼게요.
개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는 2024년 하반기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을 증명하는 용도인 일반용도만 가능하며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직접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개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 방법
개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방문발급받을 경우 본인의 주소지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지만 따로 인적사항을 기억해서 가도 괜찮아요. 특히 매수자의 주소는 현재 매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해요.
참고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기 때문에 잔금일 및 소유권 이전 시 이 기간도 생각해두시면 좋습니다.
준비물
- 1. 매도자 본인 신분증(사진, 사본 불가능)
- 2. 매수자 인적사항
- 매수자 성명, 매수자 주민등록번호, 매수자 주소지
- 3. 수수료 600원
- 현금, 카드, 계좌이체 가능
발급 방법과 절차
- 준비물을 챙긴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준비물과 함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 본인 발급시 신청서 작성 필요 없음
- 창구직원이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요청하니 정확하게 알려준다.
- 창구직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받으면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한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완료한다.
개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개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방문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발급이 가능해요. 이때는 매도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위임장 작성방법은 아래의 참고해보세요.
준비물
- 1. 매도자 신분증(사진, 사본 안됨)
- 2. 대리인 신분증(사진, 사본 안됨)
- 3. 매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 4. 매수자 인적사항
- 매수자 성명, 매수자 주민등록번호, 매수자 주소지
- 5. 수수료 600원
- 현금, 카드, 계좌이체 가능
발급 방법과 절차
- 1. 준비물을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 2. 창구에 준비물과 함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 3. 매수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직원에게 알려준다.
- 4.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출력해서 받으면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여 발급완료한다.
- 이때 서명은 발급신청자가 하게 된다.
개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2024년 10월정도 부터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은행 제출시 사용하는 등의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나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해요.
아무래도 재산과 관련된 거래에 중요한 서류이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방문발급(본인, 대리인)과 무인발급기 발급, 인터넷 예약발급이 가능해요.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본인, 대리인)
법인 부동산 매도용은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때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발급받을 인감증명서가 30통이상이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예약을 한 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어요.
준비물
- 1. 법인인감카드
- 2. 수수료 1200원
-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한 경우 1100원
- 3. 대표이사 신분증
- 4. 매수자 인적사항
- 매수자의 성명, 매수자의 주소,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
- 매수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
- 5.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발급 방법과 절차
- 1. 준비물을 챙겨 등기소 방문하여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신청한다.
- 2.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창구직원에게 알려준 후 발급받는다.
- 3. 수수료를 결제한다.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원래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인터넷 등기소로 사전등록절차를 진행했을 경우에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는 법원 또는 등기소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무인발급기 위치를 알아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 법인 RF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혹은 마그네틱 인감카드와 비밀번호 혹은 전자증명서매체과 비밀번호
-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해서 발급받은 입력확인번호
- 수수료 1,000원
- 지폐, 카드가능,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어플에서 선결제 가능
발급방법과 절차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해 입력확인번호를 받는다.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 [매도용 매수자 등록]
- 2. 가까운 등기소 혹은 구청의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 3. 준비물을 준비하여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으로 방문한다.
- 4.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한다.
- 법인 인감 버튼을 클릭한다.
- 인증매체의 종류를 선택한다.
- 인증매체를 수신기에 접촉한다.
- 인증매체의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 법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매도용을 선택한다.
- 매수자의 인적사항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한다.
- 통수와 발급수수료를 결제한다. (1장당 1,000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유의사항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배도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하는 시점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미리 유의사항을 알아보시고 미리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매도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만 가능하므로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한다면 발급이 안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시 전화가 오나요?
대리발급일 경우 매도자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요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몇통 신청했고, 대리인과의 관계와 발급용도 등 묻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