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방문조사 일정, 실제 불이익 여부까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GPS 위치 인증 방법과 조사 거부 기피시 받을 수 있는 처벌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정확한 인구 통계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2025년 조사 일정
-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방문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전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11월 26일
조사 대상
전국 모든 세대가 대상이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중 1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 참여 후에도 별도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필수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참여 전 필수 준비사항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필수 준비물
- 스마트폰(정부24 앱 설치)
-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
- GPS 위치 서비스 활성화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GPS 50m 이내)
단계별 참여 방법
- 정부24 앱 설치 및 설정
-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주세요. 앱 설정에서 위치 접근 권한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조사 배너 클릭
- 정부24 앱 메인화면에서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찾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GPS 위치 인증
- 현재 위치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GPS로 확인합니다. 오차범위는 50m 이내입니다.
- 세대 정보 확인 및 제출
- 자동으로 불러온 세대 정보(세대주, 세대원 정보)를 확인하고 “사실과 같음” 또는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GPS 위치 인증 주의사항
GPS 위치 인증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주세요.
-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참여할 때 GPS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지하나 고층 건물 내부에서는 GPS 신호가 약할 수 있습니다
- 위치 오차가 50m를 초과하면 인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위치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이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시 받는 실제 불이익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행정안전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 미참여 자체로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참여시 후속 조치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문조사 대상 편입
-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 9월 1일 ~ 10월 13일: 이통장 방문조사
- 10월 14일 ~ 10월 23일: 공무원 방문조사(필요시)
조사원 신분 확인 필수 방문조사 시 조사원은 반드시 공무원증 또는 사실조사원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확인 후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방문조사도 거부할 경우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모두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처벌 수위
온라인에서 “사실조사 미참여시 무조건 50만원 과태료”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요.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금액
-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
-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사유
- 직장, 학업으로 인한 장기간 부재
-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한 부재
- 질병, 고령 등으로 응답이 어려운 경우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
-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경감 제도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통해 정보를 정정하면 과태료의 50~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진 신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조사 일정 및 대응방법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방문조사에 대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방문조사 세부 일정
조사 유형별로 방문 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방문조사
-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13일
- 대상: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 방문 시간: 지역별로 상이(사전 안내 예정)
공무원 방문조사
- 기간: 2025년 10월 14일 ~ 10월 23일
- 대상: 이통장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세대, 중점 조사 대상
- 방문 시간: 근무시간 외에도 가능
방문조사 준비사항
방문조사에 대비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세대 구성 변경이 있는 경우)
- 전입신고서(이사한 경우)
대응 방법
- 조사원의 신분증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정보 제공
- 변경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신고
부재시 대응 방법
방문조사 시 부재중인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민원실에 연락하여 재방문 일정 조율
- 사전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
- 가족 중 다른 구성원이 대신 응답 가능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자체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방문조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세대원 중 누구나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별로 1회만 참여 가능하므로 가족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