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제출한 산업재해표를 3년간의 보관기간 의무가 있는데요.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니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시행규칙 제98조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와 휴업일수와 제출기한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 발생시에 발생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보고해야 합니다.
3일 이상 휴업일수를 판단 할 때는 산업재해 발생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공휴일 또는 휴무일(토요일, 일요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됩니다.
즉 산업재해가 1월 1일에 발생한 경우를 예를들면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까지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3일 이상의 휴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휴업일수에 산업재해 발생일(사고발생일)은 미포함
- 휴업일수에 법정공휴일, 휴무일은 포함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휴업일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면 7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보관기간(보존기간)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과 같은 산업재해를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 장소와 일시, 재해 발생 원인과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등을 포함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제출후에는 보관이 필수입니다.
법 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3년간 보관(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장 안에서 비슷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 참고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 1개 당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여러건의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굉장히 커지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산재승인이 안났는데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기한이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로 짧기 때문에 산재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