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태어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자에게 매우 낮은 저금리로 주택 구입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23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 출산을 했다면 출생아 수 만큼 더 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를 계획중인 분이라면 꼭 이 혜택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부분을 알고 있지 않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혜택들과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공식 명칭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일반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내집마련시 충분히 이용하기 좋은 대출이에요.
기존에 이미 1주택자더라도 대환대출이 가능하여 저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니 신청조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조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대출금리 | 1.6~3.3%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도 한데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계약 조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또는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 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 범위에 포함되며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이여도 세대주 범위에 포함됩니다.
출산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이기 때문에 출산 조건이 있는데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임신중 상태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입양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무주택 조건 (1주택자는 대환대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같이 지내고 있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대환대출만 가능한데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였어야 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대출금액을 이미 갚고 있었다면 갚지 않은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요.
중복대출 금지 조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중인 세대원 모두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고 있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었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신규 대출로는 불가하고 1주택자 대환대출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합산 순자산액은 2024년도 기준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주택도 조건이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일 경우에는 100㎡ 이하 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최고 5억원 이내인데요. 자세한 금액의 아래의 경우중에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중 가장 작은 금액만큼 대출 가능
- 최고 5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주택구입이라면 80%이내)
- 매매가격이나 분양가격 이내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어떠한 분들에게는 DTI, LTV 등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은 대출한도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있고, 특례금리 기간이 종료된다면 일반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특례금리
특례 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이 되고, 추가 출산에 따른 혜택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1.6% | 연 1.7% | 연 1.8%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연 3%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 | 연 3.1% | 연 3.2% | 연 3.3% |
특례 금리가 종료된 시점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일반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특례 금리 기간 종료 후 일반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 금리에서 0.55%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적은 금리로 적용
우대금리
다음의 경우는 우대금리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중복가능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 0.1%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우대금리가 중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한선이 있는데요. 최종금리가 1.2%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1.2%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만기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가 있으며 만기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집니다.
상환 방법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증식상환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환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며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추가출산시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시 기존자녀와 추가출산에 대한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혜택이 있는데요. 사실 이 혜택이 좋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기존 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자녀 | 추가 출산 | 추가 출산 |
1명당 0.1% 우대금리 | 1명당 0.2% 우대금리 | 특례기간 5년 연장 |
자녀가 1명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혜택이 계산해보기 어렵지 않지만 자녀가 2명이상 인 경우라면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사례후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생아 특례 대출시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를 23년 1월 출산. 24년 2월에 대출신청
23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따라서 5년의 특례 기간동안에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자녀를 22년 12월 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신청
23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추가로 출산을 하게된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쌍둥이,삼둥이 포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자녀가 있는지, 추가출산을 했는지 등에 따라 우대금리와 특례기간이 달라지게 돼요. 쌍둥이 또는 삼둥이 자녀일 경우 그 혜택이 배가 되니 이 점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23년 1월 첫째 출산. 24년 3월 둘째 출산. 24년 10월 대출 신청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인데요. 한 번의 추가 출산을 했기 때문에(24년 3월 둘째) 0.2%의 우대금리와 5년의 특례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특례금리가 2%였다고 가정하면 10년의 특례기간동안에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0.2% 추가출산 우대금리 적용)
자녀를 23년 1월 첫째 출산. 24년 2월 대출 신청. 24년 8월 둘째 출산
대출신청일을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1명 있고, 대출 이후에 추가 출산을 한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번의 추가출산을 했기 때문에(24년 8월 둘째) 0.2%의 우대금리와 5년의 특례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특례금리가 2%였다고 가정하면 10년의 특례기간동안에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0.2% 추가출산 우대금리 적용)
자녀를 22년 1월 첫째 출산. 23년 12월 출째 출산. 24년 5월 대출 신청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인 기존자녀가 1명 있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이 있는 경우인데요. 기존 자녀에 대한 0.1%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례기간 연장 혜택 없음)
따라서 특례금리가 2%였다고 가정하면 5년의 특례기간동안에 1.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0.1% 기존자녀 우대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특례기간 종료 후 추가출산시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5년간의 특례기간동안에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주요 혜택인데요. 그렇다면 5년간의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에 추가 출산을 했다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례기간 종료 전 추가출산
특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추가 출산을 했다면 1명당 0.2%의 우대금리 적용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1명당 특례 금리 적용기간이 5년간 연장이 됩니다.
특례기간 종료 후 추가출산
특례금리 기간이 종료 되면 소득에 따라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된 금리가 적용되거나 시중은행의 금리로 적용이 되는데요.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 추가 출산을 했다면 다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구되어 적용되며, 1명당 0.2% 우대금리와 특례 금리 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1주택자 대환
이미 1주택자를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매우 낮은 금리로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특례 금리가 소득, 만기에 따라 1.6% ~ 3.3%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편이었다면 대부분 갈아타기 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 금리 기간은 5년이고 특례 금리기간 종료 후에는 소득에 따라 시중 은행 금리만큼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중 은행의 금리와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해보고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시 모르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대출을 신청한 본인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까지 전입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매매계약을 한 이후에 질병치료나 멀리 근무지를 이전하게 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한 경우라면 대출받은 날로 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