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나 권고사직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업급여 자진퇴사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다면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할때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계약직이나 일용직, 단기 알바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후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거 아셨나요? 이때는 퇴직사유가 중요해요! 어떠한 퇴직사유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따라하여 신청하기어떠한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 조건 꼭 체크해야해요.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한 최소 조건
- 고용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료 납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한 피보험 기간이 180일 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가 180일이 넘어야한다’
- 피보험 단위는 1주에 6일
- 피보험 단위는 30주에 180일
- 30주 근무 = 210일 근무
법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어야한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고 납부한 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5일 8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는 1주에 6일로 계산이 되는데요. 피보험단위가 180일 되려면 1주에 6일이나 총 30주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즉 근무를 210일(30주) 이상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됩니다.
중간에 이직을 했다면 어떨까요? 210일 근무는 꼭 한 회사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퇴사일인데요.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어떤 회사에서는 210일 근무한 적이 있으면 가능하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중에 두번째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해요. 즉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분명 위에서는 자진퇴사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고 이 부분에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셋 중에 한가지 경우여야 실업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금이 중단될 수고 있고, 감원방지 조항이 있는 정부지원사업에도 참여를 못하게 될수고 있어요. 또한 청년/장년 사업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업급여 자진퇴사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실업급여 자진퇴사 받는방법
보통은 자진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와 같은 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자진퇴사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가능한 퇴직사유
- 계약만료
- 권고사직
- 질병
- 임신/출산/육아
- 회사의 귀책사유
- 통근곤란
- 정년
계약만료 (계약직, 일용직, 알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 계약 만료로 자진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계약직, 일용직, 알바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된 기간이 끝나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자진 퇴사이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해줄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질병
근로자 본인이 암, 뇌 질환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해야하거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퇴사 사유도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행 퇴사 사유일 경우에도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육아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휴직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 휴직제도를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해야 한다라는 이유여야 실업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서류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회사 귀책 사유
아래와 같은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 실업급여가 수령 가능합니다.
- 월급을 주지 않고 밀리는 경우
- 최저임금보다 더 작게 주는 경우
- 연장근로 위반하는 경우
- 계약서에 작성한 월급보다 낮게 주는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평균월급보다 낮게 주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가 망한 경우
통근곤란
회사가 이사하거나 다른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가족과 떨어져 살게되는 경우 또는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회사가 멀어졌을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데요. 출퇴근 왕복 소요 시간이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3시간 이상 걸린다면 통근곤란으로 퇴직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멀어져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고자 출퇴근시간을 줄여주는 지원을 해주어 왕복시간이 3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근곤란 퇴직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 통근이 불가능하거나 가기 어려운 곳으로 전근된 경우
- 결혼, 육아,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간호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정년퇴직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일용직 상용직
근무형태가 상용직과 일용일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상용직이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 중 매일 일자리를 찾을 필요없이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직 역시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기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자진퇴사후 현재 일용직을 계약만료 등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근로자로서의 90일 이상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계약직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근로자로 일하신 분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전략으로 계약직으로 잠깐 일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단기계약 1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를 시작해 계약 만료 퇴사사유로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직장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준비 서류
실업급여 자진퇴사를 위한 각 퇴직 사유별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가 필요하고 각 사유 별 증명을 해주는 추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진퇴사 퇴직사유 | 준비서류 |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을 증명해주는 서류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경서 회사의견서 |
임신, 출산, 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사실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집과 회사 주변 어린이집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증명서 |
회사의 귀책사유 | 회사의 잘못을 증명해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증인 서류 |
통근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내역서 지도에서 통근시간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기
1개월 단기알바(계약직)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기
- 이전 직장 다니다가 자진퇴사 후에 1개월 단기알바
- 1개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자진퇴사 받음
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기
- 전에 일했던 곳이 상용직이고 쿠팡 일용직 90일 해야 실업급여 조건됨
- 전에 일했던 곳이 일용직이고 쿠팡 일용직 하루만 해도 실업급여 조건됨(피보험 기간 180일 기간 채웠을 경우)
1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일용직으로 될 가능성 높음
- 이전 직장 오래다니다사 자진퇴사 후
- 일주일 짜리 단기 알바 후에 실업급여 타려고 알아보니
- 1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일용직으로 쳐줄 수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