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센터방문 의무출석 신청방법과 준비물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해 고용 센터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이 결정되면 의무출석 시간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동영상 특강과 같은 구직활동 외 활동을 한 증빙서류 또는 구직활동 증빙서류와 같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4차 센터방문 신청방법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을 받기위해서는 관할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1차, 2차, 3차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지만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출석 후 구직활동이나 구직활동 외 활동을 증빙하고 신청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해야 하는 절차이니 신청방법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실업인정을 선택해보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의 실업인정신청서는 4회차 신청으로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세요 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실 수 있을거에요.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신청방법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센터방문 후기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을 위해 센터방문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 1. 실업인정일 당일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 2. 실업급여 교육장으로 입장하여 설명회 시청
  • 3.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4. 번호표 뽑은 후 창구에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 5. 다음날 실업급여 입금 확인

참고로 고용센터마다 대기인원이 다르겠지만 대기가 많은 곳이라면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전에 미리 대기표를 뽑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기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실업급여 교육장이 없는 곳도 있는데요. 이때는 번호표 대기 후 창구에서 직원에 신분증과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안내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센터방문 준비물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을 위해서 센터를 방문할때는 준비물을 꼭 챙기셔야 해요.

  • 1. 구직활동 증빙서류
  • 2. 구직활동 외 활동 증빙서류
  • 3. 신분증
  • 4. 취업희망카드(선택)

1번 구직활동 증빙서류와 2번 구직활동 외 활동 증빙서류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활동을 4차 실업인정일 대상 기간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4차 실업인정일 대상기간은 [4차 실업인정일 (대략)한달전 ~ 4차 실업인정일동안의 기간]인데 정확한 기간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직활동 외 활동 중에 온라인 특강(동영상)을 수료하신 분은 고용24 전산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증빙서류가 필요없으니 그냥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구직활동 외 활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는데요.

  •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수강
  • 직업심리검사
  • 단기 취업특강
  • 일용근로제공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참여
  • 일자리 희망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의 경우는 취업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했던 입사지원자료나 면접확인서와 같은 서류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카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한 후 진행중인 취업 진행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같은 것인데요.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필수지참 사항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4차 의무출석 시간 및 불출석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이 결정되면 당일에 고용센터에 의무출석 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이때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되었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불출석을 하면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으실 텐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업인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방문해 실업인정서를 신청하면 불이익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7일이 경과되어서 14일 이내로 방문하면 구직활동을 1회 더 해야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예를들어 실업인정일이 1월 1일이었지만 불출석하여 1월 4일에 방문하였다면 기존 조건대로 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외 활동을 1회만 해도 실업인정이 됩니다만, 7일이 경과한시점인 1월 9일에 방문하였다면 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외 활동을 1회 추가하여 최종 2회가 되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이 게시물이 도움이 되셨나요?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 5 / 5. 투표수 : 1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 게시물을 평가해보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을 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