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6차 7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마지막 신청

최종 수정일 : 2025.05.12

실업급여 5차, 6차, 7차 실업인정은 마지막 실업인정일 이신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구직활동 1회 필수를 포함한 총 재취업활동을 총2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사람인 지원등의 구직활동 1회, 심리검사 등 구직외활동 1회를 진행하여 총 2회를 채우는 것이 편리한데요. 각각 다른날 활동해야 2회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5차 6차 7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실업인정은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학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꾸준하게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요. 실업급여 5차 6차 7차 구집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5차, 6차, 7차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각각 다른날에 재취업활동 2회를 해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등과 같은 취업 사이트에 입사 지원, 면접 등의 구직활동 1회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6차 실업인정 인정기간은 5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6차 실업인정일 까지 진행한 활동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이 2025년 3월 31일 이후라면 실업급여 개정 변경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조건이 강화된 부분이 주요 내용이지만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도 실업인정 조건이 4차 부터 구직활동 필수로 변경된 점, 실업급여 1차, 4차, 8차 실업인정일에 센터 의무 출석 등에 대한 중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2025년 실업급여 개정 내용]에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실업인정 구직활동

실업급여 실업인정 구직활동은 필수 1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랑 실제 입사지원,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말하는데요. 효과적인 구직활동 방법과 활동 후 증명 서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온라인 채용사이트 지원
  • 2. 기업 홈페이지 직접 지원
  • 3. 면접 참여
  • 4. 채용박람회 참여 및 현장 지원


온라인 채용 사이트 지원

온라인 채용 사이트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 경력에 맞는 직무 입사 지원을 한 후 증빙 자료로는 취업활동 증명서, 채용공고문 캡쳐 사진, 지원확인 메일 등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도 가능한데요. 워크넷은 실업급여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입사 지원 내역이 있다면 따로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동일 기업에 여러번 지원했다면 입사지원, 내부시험, 면접 등의 진행단계가 다른 활동은 각각 인정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활동한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되니 각각 다른날에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 홈페이지 직접 지원

대기업의 경우는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관심 기업 채용 페이지에서 직접 지원하면 되는데요. 증빙서류로는 지원완료 화면을 캡쳐해도 되고 지원확인 메일을 제출해도 됩니다.


면접 참여

입사지원 후 실제 면접에 참여한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로는 면접확인서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때 면접일이 꼭 표기되어있어야 하며 회사명, 직무, 면접관 서명등을 포함한 면접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채용박람회 참여 및 현장 지원

오프라인 채용행사 참여 및 현장에서 입사 지원을 한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로는 참가 확인서, 현장지원서 등을 준비하면됩니다.

실업인정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구직활동은 본인의 경력, 학력과 연관성 있는 직무에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증빙자료에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1개 기업에 여러 직무 지원은 1회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구직외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은 취업역량을 강화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입니다. 5차, 6차, 7차 실업인정에서는 구직활동(필수 1회)과 함께 구직활동 외 활동을 조합하여 총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1.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 2. 직업심리검사
  • 3. 고용센터 취업특강 참여
  • 4.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 5. 취업컨설팅 참여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고용24사이트 STEP 에서 취업 관련 강의 수강 활동입니다. 증빙자료는 수료증, 수강완료 화면으로 준비하면 되는데요. 전체 수급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직업심리검사

워크넷에서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심리검사 를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증빙자료는 검사결과 PDF 또는 캡쳐화면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취업특강 참여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특강에 참여하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참석확인서가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직무관련 교육수강을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증빙자료로는 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월 30시간 미만은 1회 인정되면 월 30시간 이상은 2회로 인정됩니다.


취업컨설팅 참여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의 1:1 상담활동입니다. 증빙자료로는 상담확인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법

실업급여 5차부터는(6차, 7차) 구직활동 1회를 필수를 포함하여 재취업활동을 총 2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활동, 구직외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불이익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실업인정 전략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구직활동 2회

구직활동에서는 입사지원 활동이 제일 간편한 편입니다. 사람인, 워크넷, 잡코리아 사이트를 통해서 각각의 다른날에 다른 기업에 입사지원을 2회 활동 후 5차 6차 7차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만약 실업급여 7차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일 ~ 실업급여 7차 실업인정일 사이에 지원 건만 인정이 됩니다.


구직활동 1회 + 구직외활동 1회

구직활동 1회와 구직외활동 1회를 통해서 실업인정도 가능한데요. 사람인, 워크넷,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1회 진행한 후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특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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