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같은 개념으로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시지가는 순수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며, 대지나 임야처럼 토지만 있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반면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정확한 명칭으로, 토지와 건물 지분을 합산한 가격을 뜻합니다.
| 구분 | 대상 | 산정 주체 | 조회 방법 |
|---|---|---|---|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연립·다세대 | 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개별공시지가 | 토지(대지·임야 등) | 시장·군수·구청장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오피스텔 기준시가 | 오피스텔 | 국세청 |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잘못된 메뉴를 클릭하면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반드시 유형을 구분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공시가격 발표일 및 주요 일정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3월 17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로 집계되어 전년도(3.65%)의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처럼 최대 29%까지 오른 지역도 있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로 동결되었기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순수하게 시세가 오른 결과입니다.
| 일정 | 내용 |
|---|---|
| 2026. 3. 17 |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
| 2026. 3. 18 ~ 4. 6 |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 2026. 4. 30 |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종 결정 공시 |
| 2026. 4. 30 ~ 5. 29 | 이의신청 기간 (30일간) |
| 2026. 7월 / 9월 | 재산세 부과 |
| 2026. 12월 | 종합부동산세 산정 |
현재 조회할 수 있는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안입니다. 4월 30일 최종 공시 이후부터는 확정 가격으로 상시 조회가 가능하며, 이때부터 30일간 이의신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아파트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도 주소 입력만으로 바로 조회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 2단계 : 좌측 하단 전자열람 바로가기 버튼 클릭
- 3단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순으로 주소 선택 후 검색
- 4단계 : 단지 목록에서 내 아파트 선택 후 동·호수 지정
- 5단계 : 공동주택가격(안) 확인 버튼 클릭 → 금액 및 전년 대비 변동률 확인
조회 결과 화면에서는 전년도 공시가격과 올해 가격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근 유사 단지보다 상승폭이 유독 크거나 최근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의견제출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에서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PC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웹 브라우저 모바일 버전에서도 PC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앱 다운로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후 설치
- 모바일 웹 :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realtyprice.kr 접속 후 PC와 동일한 절차로 조회
- 정부24 활용 : 정부24 앱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입력 후 카카오·토스 간편인증으로 열람 가능
모바일에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회 후 가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4월 6일 이전에 알리미 사이트 내 ‘인터넷 의견제출’ 메뉴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달라지는 것들
공시가격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기준 등 무려 60여 가지 행정 지표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재산세 :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특례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비과세. 다주택자는 합산 9억 원 초과 시 발생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분이 재산 점수에 반영되어 보험료 인상 가능
- 기초연금·복지급여 : 주택 공시가격이 수급 자격 판단 기준에 반영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 증가를 방지하려면 지금 당장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자산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조회는 유료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공시가격 확인서를 공식 서류로 발급받으려면 시·군·구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17일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4월 30일에 최종 결정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의견제출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내 ‘인터넷 의견제출’ 메뉴를 이용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공시(4월 30일)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변 실거래가 자료나 유사 단지와의 비교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도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메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