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 조회…상속포기 후기

갑작스럽게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게 됐을때 준비도 없이 떠나게되어 사망자(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행예금, 부동산, 보험, 대출과 같은 채무 등 모든상황을 가족일지라도 모두 파악하고 있기가 어려울뿐더러 이를 하나하나 찾아내 처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나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곤란하셨을텐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사망자 또는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무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들이 나눠서 감당해야할 몫이 되어버리는데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통합적으로 조회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는 매우 다양합니다.

재산은 은행 및 주식등의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 집, 건물이 있을 수도 있으며 자동차나 가입된 연금 등 매우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는 대출이나 채무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미납된 세금이나 카드납부금이 있을 수도 있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융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자의 다양한 재산을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각 해당 처리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조회 결과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와 배우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부모와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형제, 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순위 상속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원에서 선임한 성년후견인이나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1순위 상속인가능가능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가능가능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3순위 상속인불가능가능
후견인불가능가능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2순위 상속인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하고 사망자과의 관계, 신청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
    • 사망자 조회 후 서비스 신청 완료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 -> 접수번호가 발급됨
  • 오프라인신청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하여 접수증 수령 받을 수 있고 상세한 안내절차를 설명받을 수 있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접수가 되면 금융 협회, 연금공단, 국세청, 지자체 등 처리기관에 신청 접수 내역이 전달이 되고 각 처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조회 결과 내역을 전송해줍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기간 6개월? 1년?

안심상속 서비스는 계속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신날 그달의 말일 ~ 1년이내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3일에 돌아가셨다면 2025년 1월 30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조회기간을 넘겼다면 직접 각각 해당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금융거래 내역의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재산의 경우는 한번에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 결과 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사망자의 모든 재산 종류를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최대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 제외 20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한달가량 소요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접수를 하는게 좋습니다. 상속포기나 상속세 납부 등에도 기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 처리기간 :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 지방세
    • 토지
    • 자동차
    • 건축물
    • 어선
  • 처리기간 : 2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 은행(대출, 잔액, 예금 등), 보험 등 금융거래
    • 국세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군인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 4대 보험료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소유내역은 우편, 문자, 방문 수령중 선택하여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보험료, 공제회는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를 잘 확인하시고 직접 결과를 확인해보셔야 하니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협, 우리은행 금융거래 결과를 은행연합회를 통해 결과를 받았는데요. 문자 내용을 보니 금융감독원 상속인재산조회에서 접수번호를 통해 결과를 조회해보라는 안내형태의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이때 접수번호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당시에 접수번호를 발행받았었고 이 접수번호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후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면 말그대로 빚이 대물림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런 악순환을 막고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자가 돌아가신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 할 수 있고,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적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며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경우에는 4촌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가 돌아가신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의 재산,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만 상속받은 재산안에서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빚이 더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만약 돌아가실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되는 사망자의 재산 안에서 채무를 갚는 제도지만 조금 더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그 증명자료가 중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을 돌아가신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알게 되었을때 신청 할 수 있으며,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되는 사망자의 재산 안에서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후기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와 주택담보대출 상속 사례

  •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안심상속을 통해 조회 후 아파트와 아파트를 담보로 잡힌 은행 대출 1억5천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
  • 어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지 몰랐는데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다 조회가 가능함
  • 대출금액보다 아파트 시세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아파트와 대출을 상속받길 원함
  • 아파트의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상속등기를 신청해 소유자를 본인으로 변경했음
  • 그리고 대출받은 은행에 필요서류들을 방문하여 채무자이전을 신청했음
  • 이때 먼저 상속등기로 이전 아파트 소유자가 본인 이름으로 변경이되어야 하고 이후에 채무자 이전이 가능했음

돌아가신 아버지의 6000만원 가량 빚 채무를 한정승인, 상속포기 사례

  •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6000만원 가량의 빚을 확인했음
  • 이 빚이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하지않기 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진행하기로함
  •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음
  • 법원 접수 이틀만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었음

남편의 빚을 제대로 알지 못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례

  •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재산과 빚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했음
  • 재산이 더 많다고 알고 있었어서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
  • 재산을 처분해서 법적으로 단순승인을 함
  • 이후에 채무이행통지서를 받게 되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속 변호사와 상담을 함
  • 이런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산을 단순승인한 경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했음
  • 따라서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 라는 증명자료를 준비
  • 법원에 재출하여 특별한정승인 판정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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