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달러 수익이 생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없고 수익이 크지 않아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애드센스 수익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작년 애드센스 수익 금액이 적어서 근로장려금 신청도해보았는데요. 940306 업종코드 선택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증빙서류 제출까지 실제 신고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아볼게요.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이 0원인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거나 소득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작아서 사업자번호 없이 비사업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아 940306코드(프리랜서)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 해당 소득 유형: 구글 애드센스 → 사업소득 (업종코드 940306)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함
애드센스 신고 전 확인할 기본 정보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에 본인의 신고 조건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는 이번 글의 예시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소득 종류 | 구글 애드센스 (사업소득) |
| 수입 금액 (예시) | 300만원 |
| 업종 코드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 신고 유형 | 단순경비율 신고 (일반율 64.1%) |
| 사업자등록번호 | 없음 |
수입금액 300만원에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필요경비가 약 192만 3천원 인정되고, 소득금액은 약 107만 7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 이하로 내려가 결정세액도 0원이 됩니다.
애드센스 연간 수익 산정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하는 총수입금액은 달러가 아닌 원화 기준 금액입니다. 애드센스는 달러로 입금되기 때문에 각 입금 시점의 적용 환율을 곱해서 연간 원화 수익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단순합니다. 입금받은 달러 금액에 그 당시 적용된 환율을 곱하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산 공식 | 입금 달러 × 적용 환율 = 해당 월 원화 수익 |
| 연간 총소득 | 월별 원화 수익 합산 |
| 적용 환율 확인 방법 |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거래내역 조회 → 상세보기 |
하나은행 기준으로는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 조회 후 애드센스 입금 건의 [상세보기]를 누르면 해당 거래에 적용된 환율이 표시됩니다. 입금 건마다 환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건별로 확인해서 합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500 입금 시 적용 환율이 1,380원이었다면 해당 월 원화 수익은 690,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월별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 홈택스에 입력할 연간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애드센스 홈택스 접속 및 신고 유형 선택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애드센스처럼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항목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신고 메뉴
- 애드센스(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 근로소득 + 애드센스 수익 모두 있는 경우 → 일반신고 메뉴

애드센스 기본사항 입력
신고 화면에 진입하면 가장 먼저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성명, 주소, 관할자치단체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 자동 입력되지 않은 항목만 직접 채우면 됩니다.
- 소득발생연도: 2025 / 소득자 구분: 개인 / 거주구분: 거주자
- 내·외국인: 내국인 /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 장애인 여부: 부 (해당 없으면) / 휴대전화: 본인 번호 입력

모두 채워지면 우측 하단 [작성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애드센스 소득종류 선택 및 사업소득 추가
다음 화면에서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 선택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에 체크합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해당 없는 항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 후 [선택완료] 버튼을 누르면 사업소득 탭이 활성화되고 [소득명세 작성하기] 버튼이 생깁니다.
애드센스 사업장 명세 입력 (업종코드 940306)
[소득명세 작성하기] → [사업소득 추가] → 사업장 명세 입력 팝업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없음’을 선택하면 번호란이 비활성화되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존재여부: 없음 선택
- 업종코드: 940306 입력 후 [검색]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자동 표시
-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 — 자동 적용
입력 완료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사업장 명세를 저장합니다.
애드센스 총수입금액 입력 및 소득금액 계산
사업장 명세 저장 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팝업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단순경비율 일반율 64.1%를 선택하고 실제 수취한 수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입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필요경비 약 192만원, 소득금액 약 107만원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누른 뒤 합계를 확인하고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애드센스 소득공제 입력 (인적공제 150만원)
소득금액 입력이 완료되면 소득공제금액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추가] 버튼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을 열면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가 표시됩니다.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애드센스 단일 소득자라면 두 항목 모두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고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애드센스 세액공제 입력
세액공제 입력 화면에서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별도 세액공제 입력 없이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해 절세에 활용하세요.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최종 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 화면 하단의 두 가지 동의 항목을 체크해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신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 ✅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 동의 → “예, 동의합니다” 선택
두 항목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애드센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신고 완료 화면에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링크가 표시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 위택스(Wetax)로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이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연동된 정보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 방법
신고 완료 후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로 이동해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고 후 서류 제출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건을 조회한 뒤 [제출내역보기] → [부속서류 추가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애드센스 입금 거래내역: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해당 연도 기간별 거래내역을 PDF로 출력
- 통장사본: 애드센스 수익을 입금 받았던 통장사본
은행마다 발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확인서’ 또는 ‘외화 입금 내역서’라는 명칭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은행 앱에서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금액에 관계없이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인적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자번호가없다면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으로 신고합니다. 홈택스 사업장 명세 입력 화면에서 940306을 입력 후 검색하면 해당 업종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 신고 시 단순경비율 일반율과 초과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 일반율은 64.1%, 초과율은 49.7%입니다. 수입금액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일반율이 적용되며, 소규모 애드센스 수익자는 대부분 일반율 64.1%를 적용받습니다. 일반율이 높을수록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많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신고 자체와 별개로 증빙서류 제출도 필요합니다. 홈택스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애드센스 입금 거래내역과 통장사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고 후 서류 제출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숏팍이의 머니팁 정리
애드센스 달러 수익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를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신고 유형: 홈택스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단순경비율: 일반율 64.1% 적용 (소규모 수익자 대상)
- 300만원 수익 기준 결정세액: 인적공제 적용 후 0원
- 신고 후 증빙서류(거래내역 + 통장사본) 제출 필수
- 지방소득세(위택스) 별도 신고도 잊지 않기
세금이 0원이어도 매년 5월 신고는 반드시 해두는 것이 향후 소득 증빙이나 각종 금융 거래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늘어날수록 신고 내역이 쌓여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