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전기차 보조금 현황 조회 잔여 추경 금액 확인

최종 수정일 : 2026.04.12

양주 전기차 보조금은 2026년 총 1,274대 규모로 운영되며 승용차와 화물차의 신청 자격과 거주요건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차상위·다자녀 가구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달라지고,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어 현재 잔여 대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지금 잔여분이 남아있는지 알아볼게요.

양주 전기차 보조금 현황 조회 잔여 추경 금액 확인

양주 전기차 보조금 현황 조회 방법

잔여 보조금 대수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접속하면 양주시의 충고잔여대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접속
  2. 상단 메뉴 구매 및 지원 클릭
  3.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선택
  4.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경기도 → 양주시 선택
  5. 승용/화물 차종별 잔여 대수 확인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즉시 마감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잔여 대수가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주 전기차 보조금 규모 및 사업 개요

2026년 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사업은 2026년 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총 보급 대수와 사업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보급 대수 : 1,274대
  • 전기승용 : 1,118대 (우선순위 55대 / 일반 1,052대 / 택시 11대)
  • 전기화물 : 156대 (우선순위 8대 / 일반 141대 / 택배 7대)
  • 총 사업비 : 약 71억원 (7,102,860천원)
  • 신청 경로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ev.or.kr/ps)

승용과 화물은 신청 자격, 거주 요건, 추가 보조금 조건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차종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주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 및 거주 요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일정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승용차는 1개월, 전기화물차는 3개월 이상 연속 거주가 필요합니다.

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전기승용 거주요건 1개월 대표자 1개월 설립일 기준 1개월
전기화물 거주요건 3개월 대표자 3개월 설립일 기준 3개월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개인, 대표자 주소가 양주시인 개인사업자, 양주시 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며 외국인의 경우 F-5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지원 제한기간(승용·화물 모두 2년) 내 동일 차종 재신청
  •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차량을 먼저 출고·등록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상 최초 사용본거지가 양주시가 아닌 경우
  • 전기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리스·렌트용 제외)


양주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금 종류

기본 보조금 외에도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도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승용차 추가 보조금

대상 추가 지원 내용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19~34세)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다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2자녀 100만원 / 3자녀 200만원 / 4자녀 300만원
택시 사업자 국비 250만원 추가
리스·렌탈 사업 목적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전기화물차 추가 보조금

대상 추가 지원 내용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전환지원금 (공통)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판매하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개인은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국비 100만원 이내 + 시비 30만원 이내
  • 조건 : 해당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 본인 명의로 보유했을 것
  • 인정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적용
  • 주의 : 가족 간 증여·판매 차량은 전환지원금 지원 제외


양주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차량을 출고·등록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 체결
  2.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 접속 후 신청서 작성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보조금 관련 동의서 서명
  4. 대상자 선정 통보 수령
  5. 차량 출고·등록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추가 보조금 신청 시에는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폐차·판매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잔여 대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메뉴에서 경기도 양주시를 선택하면 승용·화물 차종별 충고잔여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주시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승용차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기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군 복무나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 제출 후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폐차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은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차량을 본인 명의로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차·판매건부터 적용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이미 받은 적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모두 재지원 제한기간이 2년(국비+시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전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동일 차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폐차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숏팍이의 머니팁 정리

양주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전 반드시 잔여 대수 현황을 확인하고, 본인의 추가 보조금 수령 자격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잔여 대수 확인 : ev.or.kr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양주시 선택
  • ✅ 거주 요건 : 전기승용 1개월 이상 / 전기화물 3개월 이상
  • ✅ 청년(19~34세) 생애 최초 구매 시 국비의 20% 추가
  • ✅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는 최대 300만원 추가
  • ✅ 내연기관차 폐차·판매 후 구매 시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추가
  • ✅ 대상자 선정 전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순서 필히 준수
  •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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