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전기차 보조금은 2026년 총 1,274대 규모로 운영되며 승용차와 화물차의 신청 자격과 거주요건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차상위·다자녀 가구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달라지고,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어 현재 잔여 대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지금 잔여분이 남아있는지 알아볼게요.

양주 전기차 보조금 현황 조회 방법
잔여 보조금 대수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접속하면 양주시의 충고잔여대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접속
- 상단 메뉴 구매 및 지원 클릭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선택
-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경기도 → 양주시 선택
- 승용/화물 차종별 잔여 대수 확인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즉시 마감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잔여 대수가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주 전기차 보조금 규모 및 사업 개요
2026년 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사업은 2026년 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총 보급 대수와 사업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보급 대수 : 1,274대
- 전기승용 : 1,118대 (우선순위 55대 / 일반 1,052대 / 택시 11대)
- 전기화물 : 156대 (우선순위 8대 / 일반 141대 / 택배 7대)
- 총 사업비 : 약 71억원 (7,102,860천원)
- 신청 경로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ev.or.kr/ps)
승용과 화물은 신청 자격, 거주 요건, 추가 보조금 조건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차종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주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 및 거주 요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일정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승용차는 1개월, 전기화물차는 3개월 이상 연속 거주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전기승용 거주요건 | 1개월 | 대표자 1개월 | 설립일 기준 1개월 |
| 전기화물 거주요건 | 3개월 | 대표자 3개월 | 설립일 기준 3개월 |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개인, 대표자 주소가 양주시인 개인사업자, 양주시 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며 외국인의 경우 F-5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지원 제한기간(승용·화물 모두 2년) 내 동일 차종 재신청
-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차량을 먼저 출고·등록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상 최초 사용본거지가 양주시가 아닌 경우
- 전기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리스·렌트용 제외)
양주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금 종류
기본 보조금 외에도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도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승용차 추가 보조금
| 대상 | 추가 지원 내용 |
|---|---|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19~34세)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 다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2자녀 100만원 / 3자녀 200만원 / 4자녀 300만원 |
| 택시 사업자 | 국비 250만원 추가 |
| 리스·렌탈 사업 목적 |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
전기화물차 추가 보조금
| 대상 | 추가 지원 내용 |
|---|---|
|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
| 농업인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 택배용 차량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전환지원금 (공통)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판매하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개인은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국비 100만원 이내 + 시비 30만원 이내
- 조건 : 해당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 본인 명의로 보유했을 것
- 인정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적용
- 주의 : 가족 간 증여·판매 차량은 전환지원금 지원 제외
양주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차량을 출고·등록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 체결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보조금 관련 동의서 서명
- 대상자 선정 통보 수령
- 차량 출고·등록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추가 보조금 신청 시에는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폐차·판매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잔여 대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메뉴에서 경기도 양주시를 선택하면 승용·화물 차종별 충고잔여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주시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승용차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기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군 복무나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 제출 후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폐차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은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차량을 본인 명의로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차·판매건부터 적용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이미 받은 적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모두 재지원 제한기간이 2년(국비+시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전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동일 차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폐차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숏팍이의 머니팁 정리
양주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전 반드시 잔여 대수 현황을 확인하고, 본인의 추가 보조금 수령 자격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잔여 대수 확인 : ev.or.kr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양주시 선택
- ✅ 거주 요건 : 전기승용 1개월 이상 / 전기화물 3개월 이상
- ✅ 청년(19~34세) 생애 최초 구매 시 국비의 20% 추가
- ✅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는 최대 300만원 추가
- ✅ 내연기관차 폐차·판매 후 구매 시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추가
- ✅ 대상자 선정 전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순서 필히 준수
-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