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온라인 신청 등록 하는곳

최종 수정일 : 2025.11.17

연명치료 거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국 등록기관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연명치료 거부란 무엇인가

연명치료 거부는 정확한 법적 용어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합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의 범위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제공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자격 및 비용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일 때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가능하며,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완전 무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방문한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지참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필수이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작성한 의향서의 철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등록기관 종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전국 254개 보건소 중 대다수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병원 및 의원 중 지정받은 기관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가능합니다.

작성 절차

  1.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기관 찾기]를 클릭하여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예약: 등록기관마다 운영 기준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분증 지참 방문: 예약한 시간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4. 1:1 상담 받기: 상담사로부터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연명의료중단 결정, 호스피스 선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습니다. 상담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5. 의향서 작성: 상담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한 후, 수기 또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6. 시스템 등록: 작성한 의향서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등록증 발급: 원하는 경우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등록증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의 등록증은 작성 후 약 한 달 이내에 집으로 우편 배송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으로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최소 10명 이상이 모여야 하며,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방문합니다.


등록기관 찾기 및 온라인 조회 방법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접속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메뉴 선택
  3. [작성 가능 기관 찾기] 클릭
  4. 지역별, 기관 유형별로 검색하여 가까운 등록기관 확인
  5. 기관별 운영 시간 및 연락처 확인

작성 내역 온라인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15일이 지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포털을 통해 본인의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변경 및 철회 절차

변경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는 경우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어느 등록기관이든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철회 절차

철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철회: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철회 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철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 연명의료정보포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철회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연명의료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계획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연명 거부 동의서 신청은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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