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임종 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표명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 비영리단체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 가능한 등록 기관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 신청 절차와 준비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무엇인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정식 명칭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두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의 종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술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법적 근거
2016년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 기관의 종류와 찾는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 기관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총 24개소(보건소 5개소, 의료기관 17개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개소)가 신규로 등록 지정되었습니다.
등록 기관의 종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 기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보건소: 전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국립암센터,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
- 비영리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록 기관 찾는 방법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작성 가능기관 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지역별, 기관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GPS 기능을 활용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등록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각 등록 기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영 시간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로 상담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 이용의 장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무료로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 작성은 불가능하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등록 기관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단 하나입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등록 기관 선택 및 예약: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 기관을 찾아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합니다. 일부 기관은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기관 방문: 예약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 기관을 방문합니다.
- 상담 진행: 전문 상담사가 1대1로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향서 작성: 상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 시스템 등록: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즉시 등록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록증 발급: 희망하는 경우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등록증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는 작성 후 약 1개월 이내에 등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상담 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상담 및 작성에는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과 소요 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상담, 작성, 등록, 등록증 발급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비용 주의사항
만약 방문한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곳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정식 등록 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 기관 지정 현황을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확인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15일이 지나면 다음 방법으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 로그인 후 조회
- 가까운 등록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조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 전화(1855-0075) 문의
변경 및 철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내용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경 방법
의향서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 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새로운 의향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즉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철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철회: 등록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철회 신청
- 온라인 철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철회
철회 후에는 지체 없이 등록이 말소되며, 그 결과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즉시 통보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일부 지역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등록 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교통이 불편한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며, 최소 10명 이상 신청 시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사 능력을 갖춘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즉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지만, 실제 효력은 향후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발생합니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임종 과정임을 확인하고, 등록된 의향서를 조회한 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