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경찰서 안가고 온라인 신청 준비물

최종 수정일 : 2025.05.13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할때 1종 면허 소지자 또는 2종 면허 소지자 중 어르신일 경우 필수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만료되어 지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경찰서에 안가고 방문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준비물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주로 시력검사와 간단한 신체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라면 운전면허 갱신시에 적성검사를 필수로진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경찰서 안가고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면허 소지자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모든 1종 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 기간과 주기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갱신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65세 미만: 10년 주기·1년 기간
    • 65세 이상: 5년 주기·1년 기간
    • 75세 이상: 3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 나이 관계없이: 10년 주기·1년 기간
    • 70세 이상: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75세 이상: 3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9년 주기·6개월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지났을때 과태료(만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지나면 20,000원 ~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추가 보과금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대상자

온라인 신청은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2종 보통 면허(갱신) 69세 이하
  • IC 운전면허증 소지자 질병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벌점이 없거나 40점 미만인 경우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데요.

  •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별도 교육 필요)
  •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신체검사가 필수인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경찰서 또는 전국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과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 전국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는 분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당일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면허시험장은 평일에 방문하더라도 대기가 긴 편이라 미리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은데요.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파일
  • 최근 2년 내 진행한 국가건강검진 결과 자료
  • 적성검사 수수료 (1.3만원 ~ 2만원)

건강검진자료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동의서에 동의한 경우 신청 과정 중에 건강검진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온라인으로 진행 시 처리기간은 평일 기준 4일에서 7일정도 소요 됩니다.

  • 1. 홈페이지 접속
  • 2.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메뉴 클릭
  • 3.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클릭
  • 4. 실명인증
  • 5. 약관 동의 후 수수료 안내 확인
  • 6. 기존 면허 정보 확인
  • 7.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
  • 8. 행정정보 공동 이용동의서 동의
  • 9. 자기신고서 작성
  •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자료조회 결과 확인
  • 11. 면허증 사진 업로드 및 면허증 정보(종류,언어,수령장소,수령날짜) 신청 선택
  • 12. 수수료 결제
  • 13. 신청완료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등록했던 연락처를 통해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문자를 받으실텐데요. 문자를 수령한 후 수령장소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운전해도 되나요?

갱신 기간이 지난 상태로 운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70세 이상은 3만원)이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후 언제 받나요?

온라인 신청 후 약 4~7일 내에 처리되며, SMS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되며, 본인만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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