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일반 용도,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있으며 중요한 거래시 꼭필요한 문서로 발급이 까다로워요. 현재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여 방문 발급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울 경우는 대리발급이 가능해요. 이때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작성방법과 위임사유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방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 작성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채 동사무소에 대리인이 방문하여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임장의 효력이 없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다운로드 및 프린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다운로드 후에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므로 프린트를 합니다. 양식을 프린트 할 수 없다면 동사무소에 양식이 배치되어 있으니 미리 위임장 작성방법만 숙지 하고 가면 됩니다.
위임장의 위임자 내용 작성
위임장의 위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본인에 해당해요. 본인이 방문발급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기 때문에 본인은 개인정보를 위임자 내용에 작성해야해요
- 위임자 성명 작성
-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작성
- 위임자 국적 작성
- 위임자 주소 작성
- 위임자 신분증 종류 작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당일에 제출하는 위임자 신분증 종류 (사본은 안됨)
- 용도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를 작성
- 구체적 사유 제시. ex)은행 제출용, 은행 대출신청용
- 발급통수 : 기재하지 않으면 1장이 발급되며, 그 이상 원할 경우 발급통수에 숫자를 작성
위임장의 대리인 내용 작성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합니다.
- 대리인 성명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장 위임사유 내용 작성
위임사유에는 위임자 본인이 직접 방문 발급이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발급이 어렵다와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내용 작성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위임장 서명 또는 날인 및 위임일자 날짜 작성
내용을 작성 후 날짜 작성란에는 연월일을 작성하는데요 이 날짜가 위임 날짜이며 이로부터 6개월까지 위임장이 유효합니다.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가능하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해요.
- 위임날짜 작성
-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
- 서명은 사인형태도 가능
- 날인은 인감도장 아니어도 가능
위임장 작성내용 검토 및 제출
모든 내용 작성 후에는 검토 하여 다시 한번 확인후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및 절차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방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대리발급 절차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자필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 대리인에게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전달합니다.
- 대리인은 대리인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수수료 600원을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중인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위임자의 신분증(사진이나 사본 불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사진이나 사본 불가능)
-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재외국인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제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해외
재외국인이나 장기해외거주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당사자들은 해외에 거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리하여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위임장은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해요. 즉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이 재외공관에 방문해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있는 재외공관(영사관) 란에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시 유의사항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명서인만큼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요.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할때도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미리 알고 있지 않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발급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 꼭 위임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해야합니다.
- 위임장은 위임장에 기재하는 위임날짜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 위임장에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면 인감증명서 불급이 불가합니다. 이때 날인은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이름이 잘 나오는 도장이라면 가능합니다.
- 위임장의 용도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재외국민, 해외거주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여야 합니다.
-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