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딜러 없이 개인 간 직거래로 팔거나 지인의 차를 사서 명의를 이전받으려는 분이 참 많아요. 알선 수수료를 아끼고 가격을 서로 맞출 수 있다는 게 직거래의 큰 장점이죠. 다만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내야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엉뚱하게 작성했다가 명의 이전이 반려되는 일이 잦습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과 작성법, 직거래 특약과 이전등록 절차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동차 매매 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을 써야 하는 이유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에서는 사설 계약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공식 서식을 써야 합니다. 바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예요. 이 서식이라야 관할 등록관청에서 명의 이전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은 매매업자(상사)가 개입하는 별지 제16호서식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거래인데 16호를 쓰면 접수창구에서 거부당합니다. 솔직히 두 서식이 비슷해 보여 처음엔 헷갈리기 쉬운데, ‘직접 거래용’인지 한 줄만 확인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어요. 양도증명서는 보통 2통을 작성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한 통씩 보관합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공식 서식은 여러 경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받든 ‘직접 거래용’ 별지 제15호인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등록규칙 별표·서식 코너(HWP·PDF)
- 정부24 서식 창구
-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민원실 비치 문서
온라인으로 미리 받아두면 계약 당일 차분히 채워 넣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종이 문서를 직접 보며 쓰는 것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다만 양식만 받아두고 차량 정보를 대충 적으면 반려로 이어지니, 아래 작성법대로 실물 서류와 대조하며 채우는 게 중요해요.
받기 전에 거래 상대의 상황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양식을 제대로 써도 이전등록이 막힐 수 있거든요.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압류·저당 여부와 의무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고, 미납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안전해요. 이런 부분은 양식 칸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거래에서 발목을 잡는 단골 원인이라 미리 챙겨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핵심 항목 쓰는 법
작성할 때는 실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옆에 두고 차량 정보를 그대로 대조해 적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틀리면 안 돼요.
- 자동차등록번호(예: 12가3456)와 차대번호를 철자 하나 틀리지 않게
- 계약 시점 계기판의 누적 주행거리를 킬로미터(km) 단위까지 정확히
- 매매 금액과 계약금, 잔금 지급일
-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주행거리는 거짓 없이 적어야 나중에 주행거리 조작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작성을 마치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정자로 서명합니다. 금액과 날짜를 적을 때도 또박또박 명확히 기재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게 좋아요. 직거래는 서류 한 칸의 실수가 곧 명의 이전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한결 꼼꼼해집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특약과 이전등록 절차
중고차 직거래는 상사 보증보험 혜택이 없어서, 인수 직후 중대 결함이나 침수 이력으로 분쟁이 생기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계약서 여백이나 별지에 특약을 명문화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본 차량은 사고·침수 이력이 없으며, 인수일 자정까지 발생한 범칙금·세금은 양도인이 완납 책임진다’
- ‘인수 후 7일 이내 발견된 오일 누유 등 핵심 결함은 양도인이 수리비를 일정 비율 분담한다’
거래를 마쳤다면 이전등록을 서둘러야 합니다. 양수인은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양도증명서를 제출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이때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양수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증명을 준비합니다. 책임보험은 이전 접수 전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하고, 신청은 차량등록기관이나 온라인(car365)에서 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매매 계약서 양식은 어디에서 받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정부24,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HWP·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용과 매매업자용 서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 직거래는 별지 제15호, 매매업자(상사) 거래는 별지 제16호입니다. 직거래에 16호를 쓰면 접수가 거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수인은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양도증명서를 제출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시 무엇을 준비하나요?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양수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증명을 준비합니다. 책임보험은 접수 전 가입이 필수입니다.
숏팍이의 머니팁 정리
자동차 매매 계약서는 직거래 명의 이전의 출발점입니다. 사설 양식이 아닌 별지 제15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정부24에서 받고, 자동차등록증을 대조해 등록번호와 주행거리를 정확히 적으세요. 사고·침수 이력과 결함 책임은 특약으로 명문화하고, 잔금일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과 책임보험 가입까지 챙기면 됩니다. 직거래일수록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분쟁을 예방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