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와 일용직 실업급여의 모든것! 얼마받을까 | 조건 | 90일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을 이용해 상용직으로 근무 후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일용직으로 이직해 짧게 근무 후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계신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일용직으로 근무 하고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충족되지않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각 본인의 이전직장 퇴사 이유와 일용직으로 근무시 며칠을 더 일해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등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와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과 상용직 차이

일용직과 상용직의 근로 형태는 계약에 의한 일을 하는 기간 차이에 따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용직은 보통 1개월 미만 기간동안 일을 하는 형태로 근무기간이 불규칙하고 일을 하는 곳도 불규칙하며 4대보험 가입 조건도 근무일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상용직은 1년이상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형태를 말하고 보통은 4대보험 가입이 됩니다. 근무자는 하루하루 일을 찾기 않고 1년의 기간동안 계약에 의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된 근무형태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이직일 이전의 18개월동안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무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일을 하고싶고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을 못한상태로 있지만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어야 합니다.
    •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였을 경우는 일용직 실업급여 자진퇴사 케이스 3가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고 해서 180일 근무를 생각하고 6개월(30일 x 6)근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피보험단위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자진퇴사 케이스 3가지

위에서 알아본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기준이 글로만 보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 형태가 같이 있을 경우에 최종 근로형태가 일용직 근로 형태로 실업급여를 신청 하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 근로형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케이스 3가지

  • 상용직에서 비자발적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 상용직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넘을 경우
    • 상용직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넘지 않은 경우
  • 상용직에서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형태가 혼재 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 이력을 더해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상용직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을 경우

예를 들어 상용직으로 3년을 일한 후 권고사직으로 인해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이미 상용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상용직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을 경우

이 경우가 조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였고 피보험단위 기간이 170일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근무로 10일을 더 채워서 180일을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용직 근무기간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50일이었다면 일용직 근무는 30일 더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형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이력을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란 일수를 일용직 근무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상용직에서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예를 들어 상용직에서 1년을 근무 후 자진퇴사를 했고, 이후에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용직의 퇴사 이유가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기간 중 90일을 일용근무일수로 채워야 합니다. 즉 상용직으로 1년 근무후에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용직 근무 기간을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직근무로 90일을 채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이때는 단기계약 알바로 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려면 먼저 본인이 받는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알아야 하고 1일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알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 실업급여 지급일수 X 1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하기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일용직 근로자 본인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이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51세인 일용직 근로자가 피보험단위 기간이 190일 이었다면 실업급여 지급일 수는 180일입니다. 즉 180일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얼마인지 구하기

일용직근로자도 상용직근로자와 같이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이 6만원이었다면 180일간 받는 실업급여는 10,800,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를 통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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