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포털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방법

최종 수정일 : 2025.12.10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 미실시 또는 관련 자료를 3년간 미보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에서 무료 강사 지원, 표준 강의안, 이러닝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고, 교육 실시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적 의무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시간

  • 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교육 주기: 연 1회 이상
  • 교육 시간: 1시간 이상
  • 교육 형태: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법정 교육 내용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위반 시 제재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포털 사이트 주요 서비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은 사업주의 교육 실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원스톱 교육 지원 플랫폼입니다.

1. 무료 전문강사 지원사업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문강사를 무료로 파견해드립니다.

  • 신청 방법: 교육포털 접속 → [무료 교육지원] 메뉴 → [수행기관 찾기] → 희망하는 기관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교육 비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액 지원(무료)
  • 지원 내용: 전문강사 파견, 집합교육 및 문화체험형 교육

2. 교육자료실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표준 강의안 1.0: PPT 형식의 집합교육용 강의안(한글판, 영문판, 시각장애인용 한글파일 포함)
  • 교육 동영상: 25분 분량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 통합교육 콘텐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통합 자료
  • 서식 자료: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양식(예시)

※ 자료 다운로드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3. 이러닝 교육 지원

대면·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PC 및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합니다.

  • 수강 대상: 복직자, 신규 입사자, 파견근로자, 현장근로자 등
  • 접속 방법: 교육포털 접속 → 이러닝 교육센터(https://e-edu.kead.or.kr) → 개인 로그인 후 수강
  • 주의사항: 매월 학습 정원이 정해져 있어 정원 초과 시 선정이 안 될 수 있음

4.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강사 정보

전국의 지정 교육기관 및 공단 인증 전문강사 현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면 법적으로 적합하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사내강사 양성과정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사내강사 양성교육을 제공합니다. 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하면 사내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교육 실시 방법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 실시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중 선택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1. 집합교육: 전문강사 또는 사내강사를 통한 대면 교육
  2. 원격교육: 이러닝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체험교육: 문화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

교육 실시 후 반드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포털 자료실에서 표준 강의안 또는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 근로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시
  • 교육 실시 증빙 자료를 3년간 보관

이 경우에도 교육 내용은 법정 필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료 강사 지원 신청 절차

무료 전문강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

  1. 교육포털(https://edu.kead.or.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무료 교육지원] 클릭
  3. [수행기관 찾기] 메뉴 선택
  4. 지역 및 교육 형태를 선택하여 원하는 수행기관 검색
  5. 희망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6.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지원 내용

  • 교육 비용: 전액 무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 강사 파견: 전문 교육강사 파견
  • 교육 형태: 집합교육, 문화체험형 교육(장애인 예술단 공연 등) 선택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2025년 강사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포털 내 고객센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 자료실 활용 가이드

교육포털의 자료실에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주요 자료

표준 강의안

  • 집합교육 시 활용 가능한 PPT 형식의 표준 강의안
  • 한글판, 영문판, 시각장애인용 한글파일 제공
  • 2023년 제작된 최신 버전 자료
  • 용량: 약 29.9MB

교육 동영상

  • 법정 필수 내용이 포함된 25분 분량 교육 영상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보조 자료로 활용 가능

서식 자료

  •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양식(예시)
  • 교육 일지, 출석부, 교육 계획서 등

통합교육 콘텐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 상 교육 내용을 통합한 자료
  • 두 법령의 교육 의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콘텐츠

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교육포털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주의 원활한 교육 실시를 돕기 위해 배포한 것으로, 공단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결과 보고 방법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교육 실시 결과를 공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및 기한

  • 보고 대상: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보고 기한: 매년 1월 31일까지
  • 제출 내용: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 방법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 접속
  2.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신고 완료 후 제출 가능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 메뉴 선택
  4. 전년도 교육 일지 및 관련 자료 업로드
  5. 제출 완료

보고 미제출 시 불이익

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추후 별도 자료 제출 및 이행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하셔야 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도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네, 장애인 근로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목적이므로 현재 장애인 근로자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나요?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나 직원이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사내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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