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자금사용계획서란?

최종 수정일 : 2026.04.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원씩 더 얹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조건도 중요하지만, 막상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고용임금확인서자금사용계획서가 뭔지 몰라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처럼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임금확인서로 근로활동을 증빙해야 하고, 만기 수령 시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 알아볼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자금사용계획서란?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임금확인서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현재 근로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재직증명서 한 장으로 해결되지만, 일용직이나 비정기 근로자처럼 공적 자료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임금확인서는 고용주가 해당 청년의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되 고용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급여이체 통장 내역을 함께 제출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임금확인서가 필요한 근로 유형

  • 일용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비정기·단기 아르바이트
  • 공적 소득 자료 조회가 안 되는 비정형 근로

고용임금확인서 활용 범위

이 서류는 가입 심사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 후 매년 1회 진행되는 확인조사에서 근로 활동 여부를 검증할 때도 사용됩니다. 또한 저축 지속 가능성 심사에서 최근 3년간 경제활동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로도 인정됩니다.

아래 서류 중 하나로도 고용임금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금사용계획서란?

자금사용계획서는 가입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만기 또는 중도지급 해지를 신청할 때 해지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부가 3년간 지원금을 쌓아준 만큼,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출 기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시군구에서 직권해지 처리되며, 지원금이 전액 회수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에 기재할 수 있는 용도

아래 항목 중 실제 사용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단 하나의 목적만 선택하지 않아도 되며, 복수의 항목을 조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주택 구입·임대 자가 구입, 보증금, 월세, 전세자금 대출상환, 주택 유지·보수
교육·기술훈련 학비, 교재비, 학자금 대출상환, 시험 응시료, 학원비, 자격증 취득
창업·운영자금 사업 운용자금
의료비 본인·가구원 의료비, 의료보장구, 요양 비용
금융자산 형성 ISA 가입, 적금 상품
자녀 양육·보육비 기타
결혼자금 기타
그 밖의 자립·자활 기타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 유형별 제출 서류 정리

고용임금확인서 외에도 근로 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소득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근로 유형에 맞는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근로 유형 제출 서류
상시근로 (정규·계약직) 재직증명서
일용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 수협 위판기록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공통 필수 서류 목록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경우 일부 서류는 전자 제출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직접 지참해야 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일정

2026년 1차 신청은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 진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자가진단표 작성 → 요건 적합 여부 확인
  2.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3. 읍면동에서 근로활동, 가구소득, 중복이력 등 자격 확인
  4. 시군구 소득조사·심사 후 최종 대상자 확정 (신청 후 100일 이내 결과 통보)
  5. 결과 통보 후 하나은행 방문 → 계좌 개설 + 첫 달 최소 10만원 입금 → 참여 확정

대상자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에 복지로의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먼저 활용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임금확인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임금확인서는 정해진 서식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고용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급여이체 통장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군구에서 직권해지 처리되며, 3년간 쌓인 정부지원금이 전액 회수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사업소득을 증빙하면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인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확인을 받은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근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에 기재한 용도대로만 반드시 써야 하나요?

자금사용계획서는 만기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 서류입니다. 현재 제도상 실제 사용 내역을 사후 검증하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허위 기재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택, 교육, 창업, 의료비 등 자립 목적에 맞는 용도를 실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숏팍이의 머니팁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준비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두 가지가 바로 고용임금확인서와 자금사용계획서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임금확인서는 일용직·비정기 근로자가 가입 시 근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 고용주 확인 후 급여 통장 내역과 함께 제출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는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해지사유 발생 후 6개월 내 미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 2026년 1차 신청은 5월 4일~5월 20일이므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복지로 대상자 조회를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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