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쉽게 사회에 적응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자산을 만들어주어 청년들이 생계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어 만기가 되었을때 자산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힘 든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이라면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을 저축할때 정부에서 10만원에서 최대3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해주어 자산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기준 중위 소득이 50% 이하라면 정부지원금이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기준 중위 소득이 50% 인지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기준 중위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에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인 만 19세~만34세인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한 후에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과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를 지급하고 제공 이후 사후 관리도 진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기준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3년후 만기 될때까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해야 합니다. 중간에 근로활동이 중단된다면 만기되었을때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