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대학생이라면 취업에 성공해 소득이 초과되어 연장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장2회차까지는 소득요건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연장시 소득이 초과되었더라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인지를 포함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시 소득초과, 이사, 추가 대출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후기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소득초과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처음에 대출실행시 2년이며 연장을 하고 싶다면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기한 연장할때마다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하고 산정됩니다.
단 연장 2회차까지는 신규대출발생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되지 않지만 3회차 연장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해서 금리가 다시 산정됩니다. 만약 소득기준이 초과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로 부부합산 소득 초과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신 분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난 후에 중간에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심사는 대출 최초 실행시에 진행되고 대출연장시(2회차까지)에는 소득조건을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혼인으로 인한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점을 활용해서 결혼을 하기 전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대출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취업 또는 이직으로 소득 초과
대학생이나 무직자 신분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취업을 하게 되어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나 이직으로 인한 연소득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출연장(2회차까지)시에는 소득 재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조건이 맞을 때 미리 받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시 소득초과되었다면?
- 걱정하지마세요! 소득요건 심사는 최초 대출 신청시에만 진행됩니다.
- 연장 3회차부터 소득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함
신규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때 소득 요건 맞았다면 연장 2회차시에는 소득심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소득이 초과되었다 하더라고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출 연장시 대출금 잔액의 10%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0.2%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부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죠?!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이사, 목적물변경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았는데 2년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목적물 변경)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최초대출 실행시 A집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았고 2년 계약이 만기되어 B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지 않고 기존에 받은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 것이죠.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사할 B집이 대출 대상주택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할 B 집을 계약하기 전에 대출조건에 맞는 집인지, 대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집인지 미리 알아보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실행가능한 대상주택 조건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하고(만25세 미만 단독세재두라면 60㎡ 이하) 임차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연장시 목적물 변경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해요!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
- 이사할 B집의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면적, 가격 조건이 충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물건인 경우(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대출이 실행이 되는데요. 두 기관 모두 2년 만기가 된 후 이사로 인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기간 도중에 이사로 인한 목적물 변경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불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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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도중에 이사로 인한 목적물 변경 | O | O(다른은행) X(하나은행) |
대출기간 연장시 이사로 인한 목적물 변경 | O | O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추가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추가대출은 대출연장시 보증금이 증액되어 더 추가 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A집에서 전세기간 2년이 만기가 된 후 B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B집의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더 비싼 경우나 기존 A집에서 그대로 지내면서 재계약 2년을 연장하려는데 보증금액이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추가대출은 한국금융주택공사(HF) 보증으로 실행된 대출일 경우는 가능하지만 주택도시기금공사(HUG) 보증으로 실행된 대출은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연장시 추가대출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해요!
- 직전 대출 받은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했을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 (재계약증액, 이사하는 경우)
한국금융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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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도중에 이사로 인한 추가대출 | O | X |
대출기간 연장시 이사로 인한 추가대출 | O | X |
한국금융주택공사(HF) 보증을 통한 대출시에는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그 대출한도는 아래의 3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추가대출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대출한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시에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수탁 은행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