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살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의 핵심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여부인데,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53만 원 선입니다. 부모님 소득도 함께 심사하는 원가구 기준이 따로 있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소득 기준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지원 금액과 기간 정리
청년월세지원은 독립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 총 지원 한도 | 최대 480만 원 (24개월) |
| 지급 방식 |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분할 지급 |
| 지급 기간 | 최대 24개월 (2028년 12월까지) |
| 2026년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 09:00 ~ 5월 29일 16:00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등으로 수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지급 기간 내 24회분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조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나이, 주거 형태, 소득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1991년~2007년생)
- 주거 형태: 월세(보증부월세, 반전세 포함)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
- 거주 조건: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 전입신고 완료
- 임차 조건: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제외, 전세는 지원 불가
선정된 이후 나이가 기준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얼마일까?
청년월세지원의 핵심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가구 구성 | 기준 중위소득 (100%) | 청년월세 지급기준 (60%)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5,133,571원 |
대부분의 독립 청년은 1인 가구에 해당하며, 월 소득이 약 153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되, 근로·사업소득의 30%는 공제됩니다.
청년가구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외에 재산도 심사합니다.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청년월세지원 부모님(원가구)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 외에 부모님이 포함된 원가구 소득도 별도로 심사합니다.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구성 | 소득 기준 (중위 100%) |
|---|---|
| 청년 1인 + 부모 2인 (3인 가구 기준) | 5,359,036원 이하 |
| 청년 1인 + 부 또는 모 1인 (2인 가구 기준) | 4,199,292원 이하 |
| 청년+형제 2인 + 부모 2인 (4인 가구 기준) | 6,494,738원 이하 |
단, 아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청년
- 혼인(이혼 포함) 상태인 청년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꼭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단, 임대인과 개별 계약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 수혜를 완료한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026년 신규 신청 접수 기간은 3월 30일(월) ~ 5월 29일(금) 16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선택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538,543원입니다.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뒤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원가구(청년 +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상태이거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독립 생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부모님 소득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전세로 거주 중인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는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보증부월세, 반전세 포함)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대 지원액은 480만 원이며, 2026년에 선정된 경우 2028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신규 수혜자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30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29일(금) 오후 4시까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정리 및 신청 체크리스트
청년월세지원은 소득 기준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실제로는 재산 기준과 원가구 심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1991~2007년생)
- ✅ 부모님과 분리 거주, 전입신고 완료
- ✅ 월세(반전세 포함) 거주 중, 공공임대 아님
-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원가구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 기존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이 아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2026년 5월 29일 이전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