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급여 권고사직 자진퇴사 총정리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급여 권고사직 자진퇴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까지도 고용조정제한기간에는 이직,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과 같은 이동이 없어야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때는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급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해 청년 일자리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유형2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혜택이 컸다면 2025년 유형2에서는 일자리를 구한 청년의 장기근속에 대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유형1유형2
지원대상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 4개월이상 실업상태
– 고졸 등등
(기업)청년 신규채용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지원내용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기업)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청년) 18개월, 24개월 근속시
각각 240만원(최대 480만원)
참여방법기업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기업) 기업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1 기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유형1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 ~ 만 34세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직원이 6개월 이상 재직하는 경우 기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의 기준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직원수(고용보험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며,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만15세 ~ 만34세 청년을 의미합니다.

  • 실업상태로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거나 미래내일경험지원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못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에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내용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재직중이라면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어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입니다.


지원절차

기업이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사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 상단의 [기업] 탭 선택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 [신청]하기


지원금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최고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지원금을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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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기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혜택으로 기업지원금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 ~ 만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직원이 6개월 이상 재직하는 경우 기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중이라면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어 최대 1년간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혜택으로 청년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만15세 ~ 만34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해당 기업에서 채용일로부터 18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240만원이 지급되며 24개월 이상 재직하면 추가로 240만원이 지급되어 최대 480만원이지급됩니다.


지원금신청

청년이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24개월 이상 근속을 채운 시점의 다음 달부터 2개얼 이내에 고용24에서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급여, 권고사직, 자진퇴사 차이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업을 선정되었더라도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 기간동안 고용 이직이 없어야함“을 충족해야지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기간은 사업장의 고용조정 제한기간이라고 정의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해당청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고용이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A 취업애로 청년을 고용한 경우 이 청년을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이 청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권고사직, 자진퇴사등의 고용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에 고용이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고사직, 자진퇴사

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고용한 후 1년 이내 해당 청년이 자진퇴사를 했다면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않고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났지만 1년이 지나치 않은채 권고사직 또는 자진 퇴사했다면 채용일 ~ 퇴사일 기준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취업애로청년으로 고용됐던 그 청년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고용 이직 발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참여기업에서 A를 25년 2월 10일에 채용했고 B를 25년 6월 4일에 채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5년 10월 1일에 해당 청년들이 아닌 다른 근로자가 이직이 발생한 경우 A는 25년 2월 10일 ~ 25년 9월 30일까지의 지원금이 지금되어 총 7개월분 지원금이 지급되나 B는 채용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금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일이 발생됐을 경우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청년이 다른회사를 퇴사 한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취업애로청년에 해당이된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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