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3, 퇴사와 권고사직 차이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직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조건에 충족했을 시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같은 팀원을 뽑을 때 겪어봤지만,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취업준비생은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보다 큰 회사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인건비의 부담도 줄고 일부 혜택을 해당 직원에게도 돌아가게 한다면 중소기업과 해당 직원에게 모두에게 좋은 이익이 되는 지원금 사업입니다. 하지만 채용 직원이 권고사직이나 자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신규 입사한 청년이 6개월동안 재직했을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금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최초 1년은 매달 60만원씩 12개월동안 총 720만원이 지원되며 청년이 2년 근속한 시점에 480만원이 일시적으로 지급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급 방식

  • 최초 1년 : 월 60만원 X 12 개월 = 1,200만원지급
  • 2년 근속시 480만원 지급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누어 살펴볼텐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신청하는 것이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했을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원의 평균수가 5인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1인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청년

  •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인 청년

6개월이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했을때 기업에게 지원금 혜택을 주는 것이 기본 조건이지만, 아래의 같이 실업상태가 6개월 미만일때도 해당되는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가족,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채용했을때는 도약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개편 주요 내용

  • 참여기업의 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1년이상된 기업은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 범위 확대
    •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3년도부터 지원금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022년도는 1년간 960마원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혜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 최대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신규로 채용한 청년당 매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해줍니다. 최초 채용후 이 직원이 2년간 근속했다면 480만원을 일시지급되어 2년간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 채용한 청년의 수만큼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이지만 지원금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하기전 달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10명이었다면 50%인 5명의 신규 채용인원에 대해 지원금이 나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인 10명의 신규 채용인원에 대해 지원금이 나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사이트

신청 절차

1.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참여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 직원 채용계획을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에서는 이를 검토 및 승인하며 승인이 되었을때는 운영기관과 기업간의 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할 수 있습니다.

2.청년채용

기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한 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3.장려금 신청

채용한 청년이 6개월동안 재직했다면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4.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궁금한 질문 모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자진 퇴사했을 때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후 1회차 장려금을 수령했다면 청년이 중도 퇴사를 한 경우에는 기업의 지원한도에서 차감이 됩니다.

예를들어 기업에서 5명의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1명의 청년을 채용했고, 이 청년에 해당하는 1회차 장려금을 수령한 상황에서 중도 퇴사를 했다면 기업은 앞으로 4명의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차 장려금은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이 자진퇴사 등의 기타 사유로 중도 퇴사를 했다면 기업의 지원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자발적 퇴사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권고사직 퇴사했을때는?

1회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 2회차 지원금 지급 전에 권고사직 등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 부터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며 청년이 재직한 일 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재참여 제한기간인 6개월 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이 되나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 청년이 반드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하나요?

워크넷 구직 등록을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청년이 대학 휴학 중 취업하는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휴학생도 대학 재학중인것으로 판단하여 대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요건을 만족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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