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혜택이 좋으나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방법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만기를 채우면 수령액이 얼마인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등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또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혜택을 제공해주는 적금입니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하여 2년 만기를 채우면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9.5% 상당의 금리가 적용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좋은 혜택을 제공해주니 신청 조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종류 | 2년 만기 자유적립 (만기연장없음) |
납입한도 | 매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
금리 | 출시은행별 상이 (5%+a)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 (이자소득은 비과세) |
저축장려금 |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추가지원 |
청년희망적금 신청조건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조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만19~34세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병역 복무기간이 있었다면 최대 6년의 복무기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나이 – 병역 복무기간 = 만 34세 이하인 경우 가능
예) 2년의 병역복무기간이 있는 현재 만 35세인 경우
35 – 2 = 33으로 신청 가능!
청년희망적금 혜택
청년희망적금 지원 혜택은 저축장려금, 이자 소득 비과세, 다른 청년지원과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저축장려금 4%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일반적금과 다른점은 납입액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되고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 이자 소득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 다른 청년지원과 중복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청년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을 받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제공해주는 금리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가입시에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방법은 “원금 + [기본금리 + 우대금리]로 계산된 이자 소득 + 저축장려금”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저축장려금의 경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된다고 알려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차 납입금액의 2% + 2년차 납입금액의 4%로 계산 되어 월 최대 금액 5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저축장려금은 36만원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매월 최대납입금액인 50만원씩 저축하고 시중 금리가 4%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만기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예시
만기수령액 = 원금 + 이자소득 + 저축장려금
- 원금 : 500,000 X 24(개월) = 12,000,000원
- 이자소득 : 시중 금리 4% 적용 = 이자 소득 500,000원
- 저축장려금 : 1년차 납입금액의 2%(120,000원) + 2년차 납입금액의 4%(240,000원) = 360,000원
- 만기수령액 = 12,860,000원
총 납입액 | 연금리 | 이자 소득 | 저축장려금 | 총 수령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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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2년차 | ||||
600만원 | 600만원 | 6.0% | 75만원 | 36만원 | 1,311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5.5% | 68만원 | 36만원 | 1,304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5.0% | 62만원 | 36만원 | 1,298만원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 불가
청년희망적금은 다른 청년지원제도와 중복이 가능하나 청년도약계좌 상품과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