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은 얼마? 청년도약계좌 중복 확인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혜택이 좋으나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방법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만기를 채우면 수령액이 얼마인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등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또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혜택을 제공해주는 적금입니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하여 2년 만기를 채우면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9.5% 상당의 금리가 적용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좋은 혜택을 제공해주니 신청 조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종류2년 만기 자유적립 (만기연장없음)
납입한도매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금리출시은행별 상이 (5%+a)
이자지급방식만기일시지급 (이자소득은 비과세)
저축장려금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추가지원

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


청년희망적금 신청조건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조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만19~34세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병역 복무기간이 있었다면 최대 6년의 복무기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나이 – 병역 복무기간 = 만 34세 이하인 경우 가능

예) 2년의 병역복무기간이 있는 현재 만 35세인 경우

35 – 2 = 33으로 신청 가능!


청년희망적금 혜택

청년희망적금 지원 혜택은 저축장려금, 이자 소득 비과세, 다른 청년지원과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저축장려금 4%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일반적금과 다른점은 납입액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되고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 이자 소득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 다른 청년지원과 중복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청년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을 받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제공해주는 금리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가입시에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방법은 “원금 + [기본금리 + 우대금리]로 계산된 이자 소득 + 저축장려금”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저축장려금의 경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된다고 알려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차 납입금액의 2% + 2년차 납입금액의 4%로 계산 되어 월 최대 금액 5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저축장려금은 36만원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매월 최대납입금액인 50만원씩 저축하고 시중 금리가 4%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만기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예시

만기수령액 = 원금 + 이자소득 + 저축장려금

  • 원금 : 500,000 X 24(개월) = 12,000,000원
  • 이자소득 : 시중 금리 4% 적용 = 이자 소득 500,000원
  • 저축장려금 : 1년차 납입금액의 2%(120,000원) + 2년차 납입금액의 4%(240,000원) = 360,000원
  • 만기수령액 = 12,860,000원
총 납입액연금리이자 소득저축장려금총 수령액
1년차2년차
600만원600만원6.0%75만원36만원1,311만원
600만원600만원5.5%68만원36만원1,304만원
600만원600만원5.0%62만원36만원1,298만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 불가

청년희망적금은 다른 청년지원제도와 중복이 가능하나 청년도약계좌 상품과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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