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충북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보수교육의 대상자, 교육 종류, 예약방법, 그리고 충북 택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와 교육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택시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이 필요한 이유
충북 택시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모든 운수종사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보수교육 대상자는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무사고 및 무벌점 경력기간에 따라 선정됩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주기:
- 무사고 기간 10년 이상: 보수교육 면제
- 무사고 기간 5년 이상: 격년 교육(홀수년도 또는 짝수년도)
- 무사고 기간 5년 미만: 매년 교육 필수
교육 대상자 확인 방법
정확한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는 가입된 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협회에서 사전에 안내 문자나 공문으로 알려줍니다.
확인 방법:
- 소속 택시 협회에 직접 문의
- 충북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면제대상자 조회
- 교육문의 전화: 043-297-6550, 6552~3 (내선1번)
충북 택시 보수교육 종류
현장교육만 실시
2025년 충청북도 택시 보수교육은 현장교육으로만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 종류 및 시간:
- 일반 보수교육: 4시간 (현장교육)
- 강화교육: 8시간 (법령위반자 대상)
- 신규교육: 해당 시 별도 일정
법인택시 vs 개인택시 교육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전자 모두 동일한 4시간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과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교육 내용
-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 서비스 질 향상
- 법규 준수사항
- 친절 서비스 요령
충북 택시 보수교육 예약방법
온라인 사전예약 필수
충북교통연수원의 택시 보수교육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당일 교육장에 바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약 없이는 교육 이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약 신청 방법
충북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 충북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실명확인) 진행
- 업종 선택: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선택
- 교육일정 및 장소 선택: 원하는 날짜와 장소 선택
- 운수종사자 정보 입력: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 예약 완료 확인
예약 시 주의사항
- 인터넷 예약만 가능하며 전화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 예약 후 반드시 예약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해두세요
- 교육 당일 신분증과 예약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충북교통연수원으로 직접 연락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 043-297-6550, 6552~3 (내선1번)
충북 택시 보수교육 일정
2025년 교육 일정 특징
충북교통연수원은 수강자의 편의를 위해 청주 본원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내 7개 시군에서 현지교육도 실시합니다.
교육 장소별 일정
연수원(청주시) 교육:
-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
- 상세 일정은 충북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현지교육 지역 및 장소:
- 충주시: 충주문화회관
- 제천시: 제천시민회관
- 음성군: 음성군민회관
- 진천군: 진천종합문화센터
- 옥천군: 옥천군민회관
- 영동군: 영동군민회관
- 단양군: 단양군민회관
일정표 확인 방법
최신 교육 일정은 충북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에 지역명이 표시된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현지교육을 실시한다는 의미이며, 지역명이 없는 날짜는 청주 본원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시간
- 등록 시간: 오전 8시 30분 ~ 9시
- 교육 시간: 오전 9시 ~ 오후 1시 (4시간)
- 오후반: 오후 1시 30분 등록, 오후 2시 ~ 6시 교육
충북교통연수원 교육 장소
본원(청주시)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2180 문의전화: 043-297-6550, 6552~3
현지교육 장소
충북 도내 7개 시군에서 현지교육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비용
- 충북 등록 차량: 무료
- 타 시도 등록 차량: 10,000원
충북 택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의무교육이므로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택시 보수교육은 다른 시도에서 받은 보수교육도 인정되나요?
네, 전국 어느 교통연수원에서 받은 보수교육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