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운전면허시험장 면허증 갱신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방문예약 방법,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시간 등 한번에 확인하세요. 적성검사와 신체검사부터 수수료까지 포항 지역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았습니다.

포항운전시험장 면허증 갱신 방법
면허증 갱신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포항운전시험장에서는 1종과 2종 면허 모두 갱신이 가능하지만, 면허 종류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1종 면허 갱신 절차
1종 면허는 반드시 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고 경찰서에서 수령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포항운전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시력, 청력 등의 검사를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당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대형이나 특수 면허의 경우 더 엄격한 신체검사가 필요하니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가 2년 이내에 있다면 이를 지참하면 신체검사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갱신 절차
2종 면허는 적성검사 없이 단순 갱신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포항운전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정상적으로 갱신이 완료됩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가 3만 원입니다. 갱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면허가 즉시 취소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기간 내에 갱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항운전시험장 면허증 재발급 방법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포항운전시험장에서는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재발급
포항운전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면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이내에 재발급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사진, 수수료만 준비하면 되므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기존 면허증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의 컬러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약 3일 정도 소요되며, 포항운전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디지털 증명사진 파일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로 진행됩니다. IC 모바일 면허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장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면허증 갱신 재발급 시 준비물
면허증 갱신과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을 정확히 준비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와 신청 방법에 따라 준비물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1종 면허 적성검사(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가로 3.5cm x 세로 4.5cm)
- 신체검사 결과지(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당일 검사 가능)
-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지(선택사항, 지참 시 대기시간 단축)
신체검사료는 1종 대형 및 특수의 경우 7,000원, 그 외는 6,000원입니다.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IC 모바일 면허증 21,000원, 일반 면허증 16,000원입니다.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가로 3.5cm x 세로 4.5cm)
2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신체검사 없이 간단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IC 모바일 면허증 15,000원, 일반 면허증 10,000원입니다.
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가로 3.5cm x 세로 4.5cm)
재발급 수수료는 IC 모바일 면허증 15,000원, 일반 면허증 10,000원입니다.
사진 규격 주의사항
사진은 반드시 여권용 규격이어야 하며,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로 가리면 안 되고, 포토샵 등으로 과도하게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포항운전시험장 운영시간
포항운전시험장의 운영시간을 정확히 알고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평일 방문이 어려워 주말 운영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평일 운영시간
포항운전시험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이지만, 면허증 갱신 업무는 점심시간에도 진행됩니다. 다만 일부 직원만 근무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예약 가능시간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적성검사, 갱신, 신규면허 발급, 재발급에 한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운영시간
포항운전시험장은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1회 토요일 특별 근무가 시행되는데, 이때는 면허증 취득 시험 관련 업무만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같은 시험 업무는 가능하지만,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같은 민원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평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특별 근무 일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577-1120)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시간
포항운전시험장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긴급하게 면허증이 필요한 경우라도 평일이나 월 1회 시행되는 야간 연장근무 시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야간 연장근무 안내
포항운전시험장에서는 월 1회 야간 연장근무를 시행합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연장근무가 진행되며, 이 시간에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 연장근무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외국면허, 군면허, 국제면허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며, 방문시간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신체검사실이 운영되지 않으므로, 2년 이내 국가 건강검진 결과지나 적성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포항운전시험장 방문예약 여부 및 방법
포항운전시험장은 방문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미리 예약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에 예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예약 가능 업무
방문예약은 적성검사(1종), 갱신(2종), 신규면허 발급, 면허증 재발급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신규면허 발급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방문시간 예약 접수 서비스는 적성검사나 갱신, 재발급 신청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적성검사나 재발급 절차를 마쳐야 정식으로 처리됩니다. 예약은 단지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서비스일 뿐입니다.
방문예약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운전면허] 메뉴에서 [방문예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 연장근무 시에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예약된 경우라도 시험장 사정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예약시간을 경과하여 도착하면 미예약 고객에 준하여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즉, 예약시간에 늦으면 예약의 효력이 사라지고 일반 대기 순서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약시간보다 10~15분 정도 일찍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증 재발급이나 갱신, 적성검사는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시간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포항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에 면허증 갱신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포항운전시험장은 토요일에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월 1회 토요일 특별 근무가 시행되지만, 이때는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같은 시험 업무만 가능합니다.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평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일부 신체검사 항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시력 등 일부 항목은 현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지참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