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기한 후 신청 핵심 총정리

5월에 있었던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나요? 놓치신 분이라면 6월1일~ 11월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산정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이번에 기한 후 신청 하여 산정액에서 10%가 감액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핵심 총정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고 내년에는 산정액의 100%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핵심 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핵심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금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운분이 있으신 가구에 근로장려금은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부부의 총 소득기준금액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니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가구 기준 확인!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총소득 요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재산은 다음과 같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토지
  • 건축물(시가 표준액)
  • 주택
  • 전세 보증금
  • 금융 재산(예금, 적금 등)
  • 유가증권
  •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 골프 회원권등의 회원권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ARS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에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안내 >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대상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만족하지만 신청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외 대상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인 정기신청, 1년에 두번의 반기신청으로 상반기, 하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2년 정기분2023년 05월01일~31일2023년 8월말산정액 100%
20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2023년 06월01일~11월30일2023년 10월말 ~ 2024년 1월말산정액에서 10% 차감하여 지급

반기신청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2년 하반기분2023년 03월01일~15일2023년 6월말산정액 100% – 12월 말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2023년 09월01일~15일2023년 12월말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5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던 분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받으실 금액은 산정액에서 10%가 감액 된 지급액이 지원되며 10월 말~ 다음해 1월말 사이에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모두 가능하며 아래의 신청 방법이 어려우신 분은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선택
  •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PC)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완료
  • (모바일)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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