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으로 총 4번의 신청 일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로 예정 되어있었던 5월에 신청한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일이 확정 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일 일정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5월에 신청했었던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일이 2023년 8월 29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분들은 5월에 이미 신청을 하셨을텐데요. 혹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 중에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2023년 6월1일 ~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기한 후 신청을 추가로 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확인하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 복지이음 메뉴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5월 신청 메뉴중 심사진행상황을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에서 지급예정일이 2023년 8월 29일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
정기신청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022년 정기분 | 2023년 05월01일~31일 | 2023년 8월말 | 산정액 100% |
20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023년 06월01일~11월30일 | 2023년 10월말 ~ 2024년 1월말 | 산정액에서 10% 차감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반기신청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03월01일~15일 | 2023년 6월말 | 산정액 100% – 12월 말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09월01일~15일 | 2023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던 분은 얼마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지 궁금하실텐데요. 단독가구 기준은 최대 165만원 까지, 맞벌이 가구 기준은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 됩니다.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은 ARS 전화 또는 PC와 모바일로 지급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ARS로 조회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조회를 원하실 경우 1544-9944로,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조회를 원하실 경우는 1566-3636로 전화하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에 사용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PC로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정기 심사진행 조회]를 선택합니다.
모바일로 조회
-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를 선택합니다.
- [심사진행형황 조회]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