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및 월급, 연봉 실수령액 2023년과 비교 정리

8월 4일에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을 1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이 올라 2.5% 인상이 되었고 역대 인상률중에서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주급, 월급 그리고 연봉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과연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을지 관심이 많이 높았던 2024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제도는 생각보다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있게 볼 부분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입니다. 출산 휴가급여의 경우는 시간급 통상입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 적용한 예상 월급

  • 하루 8시간 X 주 5일 X + 주휴시간 35시간 = 총 209시간
  • 209시간 X 9,860원 = 2,060,740원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글 본문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해보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2024년 최저임금과 2023년 최저임금 비교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4년의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2.5%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48시간 기준의 예상 주급, 209시간 기준의 예상 월급과, 예상 연봉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령액은 각종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예상 수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2023년2024년
최저시급9,620원9,860원
일급(하루 8시간)76,960원78,880원
주급 48시간 기준
(하루8시간 X 주5일 + 주휴8시간)
461,760원473,280원
월급 209시간 기준
(하루8시간 X 주5일 + 주휴 35시간)
2,010,580원2,060,740원
연봉24,126,960원
(실수령액 : 21,901,920원)
24,728,880원
(실수령액 : 22,121,760원)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입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경력직으로 이직 했을 경우에 수습기간 2개월 ~ 3개월을 경험하셨을 해보셨나요? 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라면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하루의 주휴일을 받게 되어 있으며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 되어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받는 돈으로 일당으로 계산되지만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주에 40이상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 하루 8시간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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