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은 2024년 06월 0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5월에 있었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기한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셔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액후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급액 미리 계산해보기2024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하지 못한 분은 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자 | 소득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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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 ~ 24.05.31 | 24.09.30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23.09.15 | 23.12.30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24.03.15 | 24.06.30 |
기한 후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소득 | 24.06.01 ~ 24.11.30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은 ARS 전화, 홈텍스(모바일, PC) 신청, 통지된 안내문을 통한 인터넷 신청, 대리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은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바로가기2024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조기 지급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기지급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동안 심사과정이 진행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 ~ 5월 31일 이었죠? 이 기간에 신청하신 분은 최대 4개월 뒤인 9말까지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올해 9월 중순에 추석이 있기도 하고 작년에는 8월29일에 지급된 만큼 조기지급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조기지급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기한후 신청 기간에 하셨다면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는데요. 빨리 신청 하셨다면 10월 내에 지급이 되고, 늦게 신청 하셨다면 내년 3월 내에 지급이 되는 일정이에요.
하지만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조기지급 됐어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법정기한이었던 23년 12월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월 12일에 지급됐었기 때문에 기한후 신청분도 조기지급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기존 사례를 통한 추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