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이 있지만 그 액수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에 따른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이 적어도 근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매년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연간 소득기준으로 한 대상자에게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에요. 신청조건에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근로장려금을 얼마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은 소득과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소득조건은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보다 작으면 신청이 가능해요.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자녀를 의미해요.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다면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는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나이 상관없는 중증장애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같이 거주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를 말합니다.
가구원 종류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재산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재산 조건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인과 1세대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해요. 이때 합산하는 재산은 2023년 6월1일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 요건을 가족 중 누구재산까지 합산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단독가구라면 비교적 쉽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워하시는데요. 아래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거에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 전세금
-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
- 주식 등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참고로 재산에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이 있더라도 대출금만큼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예외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더라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어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2023년 12월 31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 자 (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무)(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 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에요.
혹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구분 | 대상자 | 소득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 ~ 24.05.31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23.09.15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24.03.15 |
기한 후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소득 | 24.06.01 ~ 24.11.30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은 ARS 전화신청, PC 또는 모바일에서 홈택스에서 신청, 인터넷 신청, 대리 신청, 자동신청 방법이 있어요.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후 문자메시지로 온 신청안내문을 확인하여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해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홈택스로 신청할때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요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ㆍ연말정산ㆍ 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 장려금 신청(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ㆍ연말정산ㆍ 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 하기를 선택 후 본인인증 진행
- 장려금 신청(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방법은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대리신청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기준 09시 ~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이 돼요. 신청한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으로 기간 2년이 연장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확인 조회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면 지급일은 언제 일까요? 정기신청 기간인 24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했다면 늦어도 9월 말에는 지급이 돼요.
작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도 5월에 정기신청을 진행한 후 8월 29일에 지급일이었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심사 진행 상황에 있는 지급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정기신청이 신청하지 못해 기한 후 신청기간인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