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모급여 지원금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인데요.
2년동안 지원되는 금액인 만큼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양육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부모급여 지급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유의사항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금인 양육수당, 아동수당 중복 지급 여부와 함께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 부모급여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100만원 받는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이 만 0세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모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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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2024년 |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월 50만원 |
2022년에 영아수당 제도가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개편되면서 지원금 금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별도의 소득 조건 없이 만 0세 ~ 1세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만 0세인 아동은 생후 11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만 1세인 아동은 생후 12개월~23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태어난 아동은 2023년 12월까지는 매월 70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이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보육비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요. 만 0세인 아동이었다면 [100만원 – 보육비] 만큼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하다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된다면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방식을 현금지급이아닌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계좌로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에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만약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이용중이라면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언제 신청 해야할까?
부모급여 신청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출산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나오며 이미 지난 시점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6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만약 기존 2022년 영아수당 제도로 받고 계시던 분이라면 자동으로 부모급여 제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 부모급여가 궁금해요!
부모급여 해외거주자도 되나요?
짧은 기간의 해외거주는 괜찮지만 90일 이상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부모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장기 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중복 되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11개월 ~ 23개월까지 시기는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부모급여 지원이 끝난 시기인 만 24개월부터 만7세 취학 전까지는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은 중복되나요?
부모급여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시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요. 2023년에는 첫째, 둘째 각각 200만원씩 지원되며 2024년부터는 다자녀 추가 혜택은 첫째 출산시에 200만원, 둘째 부터는 3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되나요?
아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과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계신분도 많으실텐데요. 육아휴직중에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와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